장애인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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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별도의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일반 남·여 화장실에 각각 장애인 겸용 화 장실을 설치한다. · 공간분할 기술상으로는 벽쪽에 붙어있는 한칸이 장애인 겸용인 경우가 많다. · 변기가 하나뿐인 소형 화장실에서는 그 자체를 장애인 겸용 화장실로 설치한다. ![]() -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 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난간이나 출입구 벽면에 점자 안내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형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 - 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 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세정장치,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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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이상, 깊이 1.8미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훨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훨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이상의 활동공 간을 확보할 수 있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 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 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 -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 -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 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 0.7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5미터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내외로 할 수 있다. -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 등 부득이한 사유 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 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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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 -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0.9미터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 -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이상 1.2미터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 터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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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이하, 하단높이는 0.65미터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미터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 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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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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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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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 다. -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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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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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 -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손잡이 샤워실 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 다. - 샤워실에는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 야 한다. -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1.2 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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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인 중 특히 휠체어 장애인을 고려한 그 외의 모든 지체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들을 고려한 건축환경 창출 시 휠체어 장애인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계획되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췰체어 사용자들의 접근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 80㎝의 휠체어 사용자의 통과폭과 최소 1.4m×1.4m의 제한없는 활동 면적, 그리고 출입문 옆 50㎝의 여유공간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더욱이 휠체어 사용자들의 이용이 많은 곳에서는 그들이 교행 할 수 있는 활동 면적 1.8m×1.8m 그리고 180도를 회전하기 위한 1.4m×2.3m의 면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시각이외의 모든 감각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촉각 및 청각 그리고 잔존 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안내시설의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때 마감재료의 변화 및 점자 블록의 설치 그리고 소음 차단, 대조되는 색상계획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핸드레일 등을 통한 장애물의 방향전환, 그리고 출입문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고려되어야 하며, 복도 등 통로부분에는 폭 1.2m그리고 높이 2.1m의 돌출물등 장애물이 없는 안전공간의 확보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과는 반대로 모든 정보를 시각에 의존하므로 모든 안내표시는 시각적인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대조되는 색상 및 충분한 조명 계획에 중점을 두어야하며, 수화를 위한 3m 내외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은 바닥의 진동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함으로 바닥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들은 대부분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요구사항들을 함께 고려해야하며, 대부분 아늑함과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강함으로 이를 위한 따뜻한 색상배열 등의 실내공간의 연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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