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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화장실품질인증(KTC) 관련 안내 말씀(일부 오해하시는 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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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충엽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24 23:47

본문

우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우수화장실품질인증(KTC)사업의 법적근거는

2024. 2. 5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협회정관 제4조제2항("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있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실품질인증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별도 승인사항이 아님에도

모협회는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유일한 화장실품질인증기관이다" 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2025. 6.23 부터 모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오고 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인증업무의 근거가 시행령인 것과 정관인 것의 차이일 뿐이며, 행안부에서 모협회만 유일하게 화장실인증할 수있도록 

별도 승인을 해주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며, 만약 있다면 그 문서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이나 규정등을 제정할 경우 타 법령, 규정 등의 형식, 내용 등을 일부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우리협회의 인증규정(붙임참조)도 협회업무 성격에 맞춰 대폭 간소화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의 규정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우리협회에서 인증 받은 기관에 모협회에서 전화하여 뭐라하는 등 실제 사례 있음)


소비자나 수요기관등에서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화장실 개선 발전에 상호 협력,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단체간에

있어서는 안될 유감스러운 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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