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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9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성용 화장실'늘리면 재정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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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17-05-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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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7월 30일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남녀 변기 비율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 법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남녀 화장실의 변기 비율(남자는 좌변기.소변기 합계)을 최소한 1 대 1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업무시설과 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지하상가 등이다. 하지만 이 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기존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자화장실을 확충하려면 자치단체와 민간 업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과 고객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용모 박사는 "여성 화장실을 확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 업소에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개선 운동을 이끌어내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장소에 따라 남녀 화장실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여성 고객이 많은 쇼핑센터와 문화시설, 행락철 놀이공원 등에서는 기존 남성 화장실의 일부를 여성용으로 바꿔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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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표혜령 대표는 "여성 출입이 잦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여성용 화장실을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의무화해야 여성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1년 5월 발의된 화장실 법안이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의 이견으로 바람에 3년 이상 시행이 늦춰진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p> <p>-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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