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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톡뉴스)연이은 화장실 몰카… 단순 호기심? 엄연한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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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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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남 진주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 적발
몰래카메라, 엄연한 성폭력 범죄… “언론, 중대성 부각해야”

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현장. [사진=화장실문화시민연대]
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현장. [사진=화장실문화시민연대]

[박정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여전히 기승이다.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약 2만8000여 명. 표혜령 화장실문화시민연대(화문연) 대표는 해당 행위가 중대범죄임을 끊임없이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경남 진주시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업주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내부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창문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해 둔 것이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50여 개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발견됐다.

지난달 21일 법원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B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촬영·녹화 기능 카메라가 장착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 안 화장실에 설치했다.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8527명으로 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이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더불어 61세 이상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몰카 범죄자 구속률 4%대

표혜령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는 12일 취재진에게 “몰래카메라 설치가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되는 게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언론이나 방송에서 더욱 중대성을 부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대표는 “국민이 화장실을 불안감에 휩싸여 이용해서는 되겠느냐”며 “이밖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와 관련해 비상벨이 설치돼도 현장 출동까지 3분 이상이 걸리니, 즉각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문연은 지난해 경찰과 함께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펼쳤으며, 올해도 다양한 캠페인과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약 4%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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