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서울경찰청 범죄예방과, 몰카방지 캠페인-가림막 설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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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12월10일 보도자료에서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사)한국화장실문화협회(대표 표혜령)는 12월 9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과, 해병대전우회와 더불어 서울시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화장실 내에서의 불법 촬영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몰카(몰래 카메라 촬영)방지 캠페인과 가림막 설치작업을 했다”고 알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신민향 이사는 불법촬영을 근절시키기 위해 캠페인 중에 만난 시민들에게 ㈜몰가드에서 제공한 불법촬영 탐지카드를 배부했으며 불법 카메라 찾아내기 참여를 부탁했다 함께 캠페인을 주관한 서울경찰청 범죄예방과 기동순찰 4대 9팀 김종협 경위는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은 5천만 원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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