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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용화장실 ‘남·여 분리’ 하라”…제도 개선 움직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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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17-05-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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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행법엔 2006년 후 지어진 중대형 건물에만 의무 적용
ㆍ서울시 “오래된 건물 내 화장실 전수조사 후 대책 마련”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공용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현행 공용화장실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중대형 건물만 남녀 화장실이 분리돼 있는 데다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남녀가 같은 화장실을 사용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7조는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적용되는 시설물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건물의 경우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 이상, 상가시설은 200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조항은 2006년 11월9일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할 근거도 없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9일 “소규모 상가 등 건물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여년 전부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된다는 캠페인을 벌여온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법 개정과 함께 건물주의 자발적인 화장실 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표혜령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66)는 “우선 법을 개정해 업무시설은 연면적 1000㎡, 상가시설은 500㎡ 이상일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대표는 이어 “그러나 작고 오래된 건물의 경우 소유주들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설치하거나 공간이 너무 비좁을 경우엔 1층과 2층을 나눠서 남녀 화장실을 별도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남녀 화장실 분리 등 여성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다 보니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고 조례를 만들더라도 상위법과 충돌하는 문제도 있어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오래되고 소규모인 건물의 공용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먼저 파악한 후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강남역 10번 출구를 찾아 피해자를 추모했다. 박 시장은 피해자를 추모하는 메모와 시민들이 두고간 꽃이 놓여 있는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나이만큼 23초간 묵념했다. 박 시장은 이후 트위터에 “분노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혐오범죄, 묻지마 범죄가 없도록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해 나가겠다”며 “현장과 기억보존 조치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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