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신청

보도자료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문화 운동

[경제투데이]욕실·화장실 바닥, 미끄럼방지 자재 시공 의무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2회 작성일 17-05-23 13:55

본문

욕실·화장실 바닥, 미끄럼방지 자재 시공 의무화

기사입력 2013-10-23 11:21

국토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투데이 석유선 기자] 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욕실이나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건축주와 설계·시공자는 욕실 등의 바닥을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내부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로 마감해야 할 공장 종류에 도축업,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했다.

또한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의 경우, 현재는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모두 설치해야 하나 동시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중 선택해 설치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7일 공포·시행된다.
석유선 기자 runpe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