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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학교 화장실, 집처럼 리모델링 … 아이들도 밝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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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9회 작성일 17-05-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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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집처럼 리모델링 … 아이들도 밝아졌다

[중앙일보]
입력 2012.06.20 03:00 / 수정 2012.06.20 03:27

4억 들여 8곳 바꾼 창도초교

=환해진 화장실 서울 창도초등학교는 지난해 4억7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학생들이 산뜻해진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익숙한 변기로 화장실당 한 개뿐이던 서양식 변기를 남자화장실은 2개, 여자화장실은 6개로 늘렸다. 동양식 변기는 한 개뿐이다.환풍기 늘려 환풍기가 없거나 한 개뿐인 여느 학교와 달리 이 학교 화장실은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4개가 악취를 없앤다.손 건조기까지 물비누와 손 건조기도 설치했다. 교장은 “학생들이 손 씻는 습관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승식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도초등학교 5학년 이영진양은 1년 전에는 화장실 가기가 두려웠다. 어둡고 문도 잘 열리지 않아 겁이 났다. 하지만 영진이는 요즘 학교 화장실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연두색 출입문은 반자동 미닫이라 살짝만 밀어도 ‘스르륵’ 열린다. 늦은 오후에도 안이 환하다. 네 개의 창문이 햇살을 받는 데다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전등이 켜진다.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다. 천장에 달린 4개 환풍기가 악취를 수시로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영진이는 “물비누가 놓여 있고 세면대에선 항상 따뜻한 물이 나온다”며 “손건조기에다 휴지도 있어 집처럼 편리하다”고 말했다.

 1100명이 재학 중인 창도초는 1982년 개교했다. 기자가 학교를 둘러보니 건물 외관은 허름하지만 화장실만은 산뜻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4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남녀 화장실 8개를 리모델링했다. 배관과 변기를 교체한 적은 있지만 화장실을 전면 보수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최여규(59) 교장은 “예산이 빠듯해 화장실 리모델링이 정말 힘들었다”며 “한 번 고치면 최소 20년 이상은 써야 해 설계할 때부터 현대식으로 정성을 쏟았다”고 말했다.

 공사업체에 일임하는 여느 학교와 달리 창도초는 아이들의 선호를 적극 반영했다. 백승익(57) 교감은 “대변기 중 서양식 좌변기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동양식 변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배려해서다. 새 남자화장실은 3개 중 2개, 여자화장실은 7개 중 6개가 서양식 변기다. 이전엔 화장실당 1개뿐이었다.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센서 전등을 설치하고 하늘·파랑·연두색 등 산뜻한 색상의 타일로 덮도록 한 것도 최 교장의 아이디어다. 교직원용 화장실도 없앴다. 최 교장은 “교사용을 따로 두는 것은 불필요한 권위주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순홍(53) 교사는 “화장실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 제자들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취재팀이 3, 4, 5학년 100명에게 물었더니 62명이 “화장실이 아주 좋다” 또는 “좋다”고 답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면 화장실 곳곳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3학년 김민서군은 “전에는 지저분해 겨우 소변만 보고 얼른 나왔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거울도 본다”며 웃었다.

 화장실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낙서를 하는 학생도 사라졌다. 3년째 화장실을 청소해온 홍희자(57·여)씨는 “화장실이 쾌적해지니까 학생들 얼굴이 밝아져 더 깨끗하게 청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성시윤(팀장)·천인성·윤석만·이한길·김경희 기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교육청이 시설과 관련해 학교에 주는 예산은 ‘학교기타시설 증축예산’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두 가지다. 시설증축예산은 체육관·강당 등을 새로 짓는 데 사용된다. 기존의 화장실·교실 등을 고치는 데 쓰는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다.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심의를 통해 배정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의 설치와 이용,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 2004년 2월 제정됐다. 학교·체육관·공원·극장·기차역·공항 등의 화장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군·구청장 책임 하에 화장실마다 관리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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