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볼일 보는 뒷모습 고스란히 노출…'인권 침해' 男화장실,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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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최근 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제보가 알려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설치된 CCTV는 모형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남자화장실 관련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그중 소변기가 화장실 외부에서도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들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장실 구조는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성인권센터는 CCTV 철거를 요청했으나, 터미널 측은 "화장실은 대변과 소변을 보는 좁은 공간을 뜻한다. (항의하신) CCTV에는 소변 보는 뒷모습만 나온다"라며 철거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에 촬영되는 모습은 뒷모습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장실 내 CCTV 설치는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누구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남자화장실 내 CCTV 설치 사실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소변 보는 뒷모습만 찍히면 인권 침해가 아닌가" "이걸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다니" "남성의 프라이버시도 소중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논란의 화장실 CCTV는 실제가 아닌 모형이었으며, 현재는 제거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터미널 측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화장실 비품 분실이 잦아 모형 CCTV와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던 것"이라며 "도난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이었다. 현재는 제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CCTV 모형이라도 화장실 이용 시 자신의 신체가 CCTV에 찍힌다는 불안감과 꺼림칙함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이어졌다.
남자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불편을 토로하는 목소리는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들의 인권, 소변권은 어디에?'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제주도 서귀포의 한 남자화장실 외부에서 소변기가 훤히 보이고, 화장실 출입문은 안전봉에 줄로 묶여 닫을 수 없는 등 볼일 보는 모습을 노출하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하루 이용객이 수백 명이 넘는데 왼쪽 여자화장실 문은 불투명 유리로 여닫기가 가능하고 남자화장실은 끈으로 묶어둔 지 오래됐다"라며 "뒷모습을 노출하면서 볼일을 보는데 갈 때마다 짜증이 난다. 화장실을 쳐다보면 (볼일 보는) 뒷모습이 보이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노출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풍을 위한 목적이겠지만 남자들이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이제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라며 "볼일을 보는데 여성이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게시글에는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공중화장실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에게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화장실은 해당되지 않아 여전히 내부가 보이는 화장실로 인한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구조의 공중 화장실은 신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혜령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는 "화장실에선 사람들이 탈의를 하는 등 신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직까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품 분실 방지를 위해서라면 화장실에 누가 출입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화장실 출입구 쪽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구에서 소변기가 보이는 구조라면 출입구 앞쪽에 가림막 설치라도 해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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