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30 ‘여성 변기수’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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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여성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중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경향신문 9월29일자 1면 보도)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9일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와는 별도로 수개월 전부터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국립공원, 터미널, 사찰 등 다중 이용시설을 정해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나 2배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다음달 중 개정안을 상정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시민단체들도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늘리는 방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표혜령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는 “법률 개정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번 기회에 여성 화장실 대변기 수를 정한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한대광기자〉 최종 편집: 2005년 09월 29일 18:2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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