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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사생활보호 (남자소변기)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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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7회 작성일 21-10-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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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15:28]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간담회 장면.    ©브레이크뉴스

 

화장실문화시민연대(대표 표혜령)는 9월27일 오전10시 회의실에서 화장실에서의 사생활보호(남자소변기)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설치기준(2018년 1월1일부터 시행)에는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이용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 경우, 사생활보호(남자소변기) 문제는 2018년 이전에 건축된 화장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이 문제와 관련,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남자소변기 부분을 대체하거나 개량하는데 투입되는 경비와 노력을 감안할  때 일시에 개선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개선안들이 나왔다. 또한 “먼저 간단하게라도 썬팅 용지의 부착, 보이는 부분 처리 가림막 설치, 각 지자체별 외부에서 소변기가 보이는 화장실 실태조사 이후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개선하도록 권고 등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안”이 도출됐다.

 

이날 열린 화장실문화시민연대 간담회 참석자는 △표혜령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소비자 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조재경 전 학장 △ 브레이크뉴스 문일석 발행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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