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휴지통 없는 화장실 10개월… 현실은 휴지투성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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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진
- 승인 2018.10.25
개방화장실 관리자 '금시초문'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 올해 초 정부가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정책을 시행한 지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일상에선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선 지방자치단체 화장실에도 여전히 휴지통이 비치돼 있어 정부 정책이 이행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든 관공서에서 운영·지원하는 공중·개방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없앴다.
미관상 깔끔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확산되기는커녕 아직까지도 대부분 화장실엔 버젓이 휴지통이 놓여 있었으며 일부는 사용한 휴지들이 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등 위생과는 거리가 먼 화장실로 관리되고 있었다.
실제 인천 남동구청사 내 화장실에는 매 칸마다 ‘이곳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입니다’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음에도 휴지통은 자리하고 있었다.
인천 동구 등 상당수 지자체 청사 화장실에도 위생용품함과 휴지통이 함께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운영 지침만 있고 단속 지침은 없다보니 단속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며 “공원 인근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가, 시장 인근 화장실은 시장경제과가 각각 맡고 있는 등 관리 주체도 제각각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음식점, 카페 등 사업장에 있는 개방화장실은 상태가 더 심각했다.
이날 확인된 인천 지역의 개방화장실 13곳 모두 휴지통을 화장실에 구비해 놓고 있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 시 1차로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상당수 건물 관리자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구에 위치한 한 건물 관리자는 “휴지통을 놔둔다는 이유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건 처음 알았다”고 토로했다.
시민 정 모(25·여) 씨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도입 이후에도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을 자주 봤다”며 “휴지통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표혜령(68·여) 대표는 “화장실 악취, 세균 번식, 미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일관되게 운영·점검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인식도 나아져야한다”며 “휴지를 변기에 버리는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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