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시민 님] <2002-49> 마포구 용강동 용강주유소(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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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개방하지않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유소는 석유사업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등록대상시설로 "주유소 남,녀
를 구분하여 15미터 이상에 공중 화장실시설을 갖추고 항시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이전에 고객보사 차원에서 통행시민이나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바람니다
주유소는 석유사업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등록대상시설로 "주유소 남,녀
를 구분하여 15미터 이상에 공중 화장실시설을 갖추고 항시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이전에 고객보사 차원에서 통행시민이나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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