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운화장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문화 운동

[2002-09-12 시민 님] <2002-49> 마포구 용강동 용강주유소(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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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문연
댓글 0건 조회 3,044회 작성일 05-11-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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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개방하지않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유소는 석유사업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등록대상시설로 "주유소 남,녀

를 구분하여 15미터 이상에 공중 화장실시설을 갖추고 항시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이전에 고객보사 차원에서 통행시민이나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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