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시민 님] <2002-50> 관악구 난곡동 난곡 주유소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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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려했는데 개방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유소는 석유사업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등록대상시설로 "주유소 남.녀를
구분하여 15 미터 이상에 공중 화장실로 시설을 깆추고 항시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이전에 고객봉사 차원에서 통행시민이나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람니다
주유소는 석유사업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등록대상시설로 "주유소 남.녀를
구분하여 15 미터 이상에 공중 화장실로 시설을 깆추고 항시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이전에 고객봉사 차원에서 통행시민이나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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