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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9 익명] 화장실문에 손가락이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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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문연
댓글 0건 조회 3,549회 작성일 05-11-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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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난지지구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옆 공용화장실에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입니다(팔각화장실 소변기)

9월19일(일) 오후에 초등학교 4학년인 제 아들이 인라인을 타던중
소변이 마려워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나오다가 화장실문에
손가락이 끼어 왼손 중지 끝 1cm 정도가 절단이 되었습니다.
사고 날은 경황이 없어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하여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12일이 지난 후,병원을 퇴원하면서 다시 사고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화장실문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문에는 분명히 스토퍼가 설치가 되어 있어 문이 열렸다가도
다시 닫힐 때는 서서히 문이 닫혀야 할 상황인데도 그렇치가 못했습니다.
화장실문을 열었다가 닫았을때는 큰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면서 그 반동으로
오히려 문이 약 10cm 정도 다시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제 아이의 손가락이 끼어 순간적으로 절단이 되었다니,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도 화가나서, 관리사무소 난지지구대에 찾아가 상황설명을 하고,
병원에서의 수술전,수술후 사진과 진단서를 복사해 주니, 화장실문에서
그럴리가 없다고 하며, 현장을 재 확인 하자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실의 실무자도 문의 작동여부를 함께 보고 난 후, 문이 이렇게 되는
줄은 몰랐다고 하며 미안해 하고,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겠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손가락은 이미 잘려나간 후이고, 시간도
흘러 손가락이 무사히 낫기만을 고대하며,진료비와 즉각적인 화장실의 문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온 연락은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본사에서 등기로 제게 날라온 공문에는,,,

아이가 아직 어리고(만 9세, 초등학교 4학년)
스케이트를 신은 채 화장실로 간 점,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감독 미흡,
동일,유사사고의 사례가 없다

상기내용의 이유로 한강공원 관리사무소에 아이의 과실로 인한것으로 밖에
볼수 없어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럼,,,공원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화장실이
급할 때 스케이트를 벗어 놓고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설령 화장실의 문에 손가락이 끼이더라도 손가락이 전부 절단이
됩니까,,,그게 화장실 문입니까? 그건 작두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에도 문에 손이 끼이게 될 경우 재해를 방지하게끔 스토퍼를 설치
하고 있는 데,,,멀쩡히 스토퍼까지 달린 화장실 문이 그 기능(Slow-closing)을
하지 못하여 손가락이 절단이 되었는데도 아이의 과실과 부모의 감독 소홀이라고 우기는 겁니까? 심지어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관리실무자들도 있는
데 아이의 잘못으로만 떠 넘기는 겁니까?
나중에 관리실무자에게 연락을 하니 이젠 스토퍼의 기능을 다시 조정해 놓았
다고 하더군요..사후 약방문이지만...
한강공원에는 어른들만 옵니까?,,수많은 아이들이 공원에 부모와 함께
레져를 즐기기 위해 오곤 하는데,,화장실갈 때마다 부모가 함께 갑니까?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의 사례가 없어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는 데,,,
그럼 서울 시민들중 어느 한사람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그 이후의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는 겁니까?.....
이번이 사고 사례가 되게 만들기 위해 법정소송도 생각중입니다.

사고아이의 아버지로써,,또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무사안일하게
시설을 관리하고(심지어 스토퍼의 기능도 모름), 사고가 발생해도 이용자의
과실만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동일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공용시설의 관리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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