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운화장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문화 운동

처리결과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화문연
댓글 0건 조회 5,570회 작성일 09-08-10 09:55

본문

-처리일자

2009. 08.

-처리결과

하남시 신장동 한국아파트 지하상가 화장실이 불결하여 사용이 불편하다는 신고건에 대하여 동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함으로 규제할 수 없으나, 동 화장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아파트 상가관리사무소)에게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는 화장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인 아파트 상가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