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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용산구 한강로2가 2-155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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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문연
댓글 0건 조회 3,230회 작성일 05-1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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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삼각지 공중 화장실은 벌방(방 1칸)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공중 화장실로써 정화조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 개보수 되었으나 지역의 특수한 구조상 증축이 불가능하여 기존시설의 수리, 보수만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면대는 설치하려해도 좁은 골목길에 일자형으로 되어있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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