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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례 종합 - 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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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05-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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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 영국의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 영국은 「영국표준(BS) 6465」의 조항8(Clause)에 근거하여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제시

 

​<표 5-3> 「BS 6465」 공중화장실 (public toilets) 위생시설 설치 기준 공식 


N = (U × A × T) / P

N은 대변기 또는 소변기의 수 의미

U는 잠재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의미

A는 도착비율 (잠재사용자가 화장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T는 한 사람당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 의미 (분당)

P는 시간의 주기


​- 예를 들어, 500명의 여성과 600명의 남성이 행사 장소에 있고, 그중 여성의 20%가 15분을 주기로 화자아실을 실제로 사용하고, 남성의 30%가 15분을 주기로 실제로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설치가 필요한 대변기 소변기 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되어질 수 있음 

- 아래의 계산공식을 토대로 여성화장실의 경우 변기 10개와 남성화장실의 경우 변기 8개 설치 기준(안) 마련 가능

 

​<표 5-4> 「BS 6465」 공중화장실 (public toilets) 위생시설 설치 기준 공식 관련 예 


여성

남성 

N = (500 × 0.20 × 1.5)/15 = 10

N = (600 × 0.30 × 0.6)/15 = 8 

여성의 경우 1인당 사용 시간을 1.5분으로 가정

남성의 경우 1인당 사용 시간을 0.6분으로 가정 

 

 

 2) 일본

 

​□ 일본의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기준 산정식 


​● 작업(사업)자아 및 사무소의 경우 

- 일본의 작업(사업)장의 경우 「노동안전위생규칙 제628조」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이용하여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 일본의 사무소의 경우 「사무소위생기준규칙 제 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이용하여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5> 작업(사업)장 및 사무소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남자

여자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동시에 근무하는 노동자 수)/60

(동시에 근무하는 노동자 수)/30 

(동시에 근무하는 노동자 수)/20 

 

 

● 기숙사의 경우 

- 일본의 제1종기숙사의 경우 「사업부속기숙사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단신용 공동기숙사의 경우 「주택금융공고 융자주택건설기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토대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6> 기숙사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제1종 기숙사

단신용 기숙사 

100인 이하 사용

101인~500인 사용 

501인 이상 사용 

(이용자수)/15

7 + (이용자수 - 100)/20 

27 + (이용자수 - 500)/25 

(해당 층 수용 인원)/8 

 

 

● 유치원의 경우 

- 일본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설치기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근거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7> 유치원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79인 이하

80~239인 

240인 이상 

(유아수)/20

4 + (유아수 - 80)/30 

10 + (유아수 - 24)/40 

 

 

● 극장, 영화관, 연회장 등의 경우 

- 일본 극장, 영화관, 연회장 등의 경우 도교도 건축안전조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근거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8> 극장, 영화관, 연회장 등의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300㎡ 미만

300㎡~600㎡

(객석바닥면적)/15

20 + (객석바닥면적 - 300)/20 

600㎡~900㎡

900㎡ 초과

35 + (객석바닥면적 - 600)/30

45 + (객석바닥면적 - 900)/60 


● 공동주택의 경우

- 일본 공동주택의 경우 도쿄도 건축안전조례에 따라서 공용하는 주거2 또는 거실3 또는 숙박실 5개당 1개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 호텔의 경우 

- 일본 호텔의 경우 도쿄도 건축안전조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근거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9> 호텔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대변기

소변기 

(객실수)/5

(객실수)/5 

 

 

3) 경기도

 

□ 경기도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기준 산정식

 

●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방안(2015)」 연구과제에서는 남성이 평균 1분, 여성이 평균 3분 정도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남녀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을 2분으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은 최소변기대수 산정식을 제안 

 

​<표 5-10> 적정 변기대수 산정 공식 


Tf = K × f × r × a ÷ (60÷b)

Tf는 여성 화장실 최소 변기 대수

K는 일일 총 이용자

f는 50% (여성 이용자 비율)

r은 9.5% (오후 첨두율)

a는 8.5% (화장실 이용자 비율)

b는 2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


​- 예를 들어, 지하철 및 전철의 이용하는 승·하차 인원이 일평균 10,000명에서 100,000명일 경우 가정하여 위의 산정식을 토대로 적정 변기대수를 산출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 여성 비율인 f값, 오후 첨두시간 이용자 비율인 r값, 한시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인 a값의 설정에 따라서 산정 공식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표 5-11> 경기도 연구과제에서 제안한 적정 변기대수 산정공식 관련 예 


건축물 용도

이용자수 

여성화장실 변기 적정수 

비고 

전철/지하철 터미널

10,000

1.34대

 

20,000

2.69대 

 

30,000

4.03대 

 

40,000

5.38대 

 

50,000

6.72대 

 

60,000

8.07대 

 

70,000

9.42대 

 

80,000

10.76대 

 

90,000

12.11대 

 

100,000

13.45대 

 

 

 

4) 대한건축학회 학술지 논문

 

□ 대한건축학회 학술지 논문에서 제안한 공중화장실(사무실) 위생시설 설치기준 산정식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호 3권에 발간된 「사무소 건물에서 화장실의 위생기구 이용 패턴과 적정 기구수 산정을 위한 사례연구(2012)」 연구논무ㅜㄴ에서는 사무소 화장실 위생기구 산정식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음 

 

​<표 5-12> 적정 변기대수 산정 공식 ​(첨부파일) 

 

● 사무소 화장실 위생기구를 사용하는 시간인 일과시간(8h)을 단위시간으로 설정하고 그 시간대의 위생기구 이용자의 평균 도착수는 위생기구 이용가능 총 인원에 단위시간 내 평균 위생기국 사용 빈도를 곱하여 결정 

● 위생기구별 평균 이용시간은 성별, 배변의 종류 등에 따라서 다른 값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단위시간 대 총 위생기구 사용시간은 대기행렬 내 이용자수에 1을 더한 후 위생기구별 평균 이용시간 곱하여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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