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례 종합 - 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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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 영국의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 영국은 「영국표준(BS) 6465」의 조항8(Clause)에 근거하여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제시
<표 5-3> 「BS 6465」 공중화장실 (public toilets) 위생시설 설치 기준 공식
N = (U × A × T) / P |
N은 대변기 또는 소변기의 수 의미 |
U는 잠재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의미 |
A는 도착비율 (잠재사용자가 화장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
T는 한 사람당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 의미 (분당) |
P는 시간의 주기 |
- 예를 들어, 500명의 여성과 600명의 남성이 행사 장소에 있고, 그중 여성의 20%가 15분을 주기로 화자아실을 실제로 사용하고, 남성의 30%가 15분을 주기로 실제로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설치가 필요한 대변기 소변기 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되어질 수 있음
- 아래의 계산공식을 토대로 여성화장실의 경우 변기 10개와 남성화장실의 경우 변기 8개 설치 기준(안) 마련 가능
<표 5-4> 「BS 6465」 공중화장실 (public toilets) 위생시설 설치 기준 공식 관련 예
여성 |
남성 |
N = (500 × 0.20 × 1.5)/15 = 10 |
N = (600 × 0.30 × 0.6)/15 = 8 |
여성의 경우 1인당 사용 시간을 1.5분으로 가정 |
남성의 경우 1인당 사용 시간을 0.6분으로 가정 |
2) 일본
□ 일본의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기준 산정식
● 작업(사업)자아 및 사무소의 경우
- 일본의 작업(사업)장의 경우 「노동안전위생규칙 제628조」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이용하여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 일본의 사무소의 경우 「사무소위생기준규칙 제 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이용하여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5> 작업(사업)장 및 사무소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남자 | 여자 | |
대변기 | 소변기 | 대변기 |
(동시에 근무하는 노동자 수)/60 | (동시에 근무하는 노동자 수)/30 | (동시에 근무하는 노동자 수)/20 |
● 기숙사의 경우
- 일본의 제1종기숙사의 경우 「사업부속기숙사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단신용 공동기숙사의 경우 「주택금융공고 융자주택건설기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토대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6> 기숙사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제1종 기숙사 |
단신용 기숙사 |
||
100인 이하 사용 |
101인~500인 사용 |
501인 이상 사용 |
|
(이용자수)/15 |
7 + (이용자수 - 100)/20 |
27 + (이용자수 - 500)/25 |
(해당 층 수용 인원)/8 |
● 유치원의 경우
- 일본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설치기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근거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7> 유치원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79인 이하 |
80~239인 |
240인 이상 |
(유아수)/20 |
4 + (유아수 - 80)/30 |
10 + (유아수 - 24)/40 |
● 극장, 영화관, 연회장 등의 경우
- 일본 극장, 영화관, 연회장 등의 경우 도교도 건축안전조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근거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8> 극장, 영화관, 연회장 등의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300㎡ 미만 |
300㎡~600㎡ |
(객석바닥면적)/15 |
20 + (객석바닥면적 - 300)/20 |
600㎡~900㎡ |
900㎡ 초과 |
35 + (객석바닥면적 - 600)/30 |
45 + (객석바닥면적 - 900)/60 |
● 공동주택의 경우
- 일본 공동주택의 경우 도쿄도 건축안전조례에 따라서 공용하는 주거2 또는 거실3 또는 숙박실 5개당 1개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 호텔의 경우
- 일본 호텔의 경우 도쿄도 건축안전조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근거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9> 호텔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대변기 |
소변기 |
(객실수)/5 |
(객실수)/5 |
3) 경기도
□ 경기도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기준 산정식
●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방안(2015)」 연구과제에서는 남성이 평균 1분, 여성이 평균 3분 정도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남녀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을 2분으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은 최소변기대수 산정식을 제안
<표 5-10> 적정 변기대수 산정 공식
Tf = K × f × r × a ÷ (60÷b) |
Tf는 여성 화장실 최소 변기 대수 |
K는 일일 총 이용자 |
f는 50% (여성 이용자 비율) |
r은 9.5% (오후 첨두율) |
a는 8.5% (화장실 이용자 비율) |
b는 2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 |
- 예를 들어, 지하철 및 전철의 이용하는 승·하차 인원이 일평균 10,000명에서 100,000명일 경우 가정하여 위의 산정식을 토대로 적정 변기대수를 산출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 여성 비율인 f값, 오후 첨두시간 이용자 비율인 r값, 한시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인 a값의 설정에 따라서 산정 공식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표 5-11> 경기도 연구과제에서 제안한 적정 변기대수 산정공식 관련 예
건축물 용도 |
이용자수 |
여성화장실 변기 적정수 |
비고 |
전철/지하철 터미널 |
10,000 |
1.34대 |
|
20,000 |
2.69대 |
|
|
30,000 |
4.03대 |
|
|
40,000 |
5.38대 |
|
|
50,000 |
6.72대 |
|
|
60,000 |
8.07대 |
|
|
70,000 |
9.42대 |
|
|
80,000 |
10.76대 |
|
|
90,000 |
12.11대 |
|
|
100,000 |
13.45대 |
|
4) 대한건축학회 학술지 논문
□ 대한건축학회 학술지 논문에서 제안한 공중화장실(사무실) 위생시설 설치기준 산정식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호 3권에 발간된 「사무소 건물에서 화장실의 위생기구 이용 패턴과 적정 기구수 산정을 위한 사례연구(2012)」 연구논무ㅜㄴ에서는 사무소 화장실 위생기구 산정식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음
<표 5-12> 적정 변기대수 산정 공식 (첨부파일)
● 사무소 화장실 위생기구를 사용하는 시간인 일과시간(8h)을 단위시간으로 설정하고 그 시간대의 위생기구 이용자의 평균 도착수는 위생기구 이용가능 총 인원에 단위시간 내 평균 위생기국 사용 빈도를 곱하여 결정
● 위생기구별 평균 이용시간은 성별, 배변의 종류 등에 따라서 다른 값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단위시간 대 총 위생기구 사용시간은 대기행렬 내 이용자수에 1을 더한 후 위생기구별 평균 이용시간 곱하여 산정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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