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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05-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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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위생기구 설계기준(KDS) 기준은 국제규범위원회의 IPC 기준 적용


●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계기준」은 국제규범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 ICC)의 국제배관코드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PC」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치기준과 비슷

- 국제규범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국제배관코드(IPC) 자체적으로는 법적효력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 44조에 따라서 모든 건축설계는 건설기준코드(KDS)와 시공기준코드(KCS)에 따라야 하고,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계기준」 또한 설계기준코드(KDS)의 일부분으로써, 설계기준을 위반할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 44조 제1항 제1호, 제 4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적인 처벌 가능

- 하지만, 건축물 소유주가 소송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설계기준 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 44조에 근거하여 법적인 처벌 가능

 

​<표 5-1> 법제처의 「건설기술진흥법」의 법령해석 

 

질의요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제처의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는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나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령 제65조제4항에서는 해당 민간단체 등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3호),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민간단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아 제정·개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단순한 업무지침으로 보기는 어렵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ㅈ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미국 주정부(New York)의 설치기준 IPC와 유사하나 로컬의 특성 반영 


● 뉴욕 주의 경우 국제배관코드(IPC)를 반영하여 「New York City Plumbing Code」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주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범위 일부 수정 후 반영

- 뉴욕 주의 경우 극장, 공연장, 주점, 박물관, 전시관의 경우 IPC 설치기준과 다른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

- 특히 2005년 콘서트홀이나 경기장 등에서 화장실을 새롭게 만들거나 증축할 때 여성용 화장실을 남성용의 두 배 이상 짓도록 하는 법안 「Local Law No.57 of 2005」 통과

 

​□ 일본의 건축물 용도별 위생시설 수는 산정식에 근거하여 결정 


● 일본은 공기조화 위생공학회 급배수위생설비기준(SHASE-S206)에 기재되어 있는 적정 산정식을 이용하여 건축물 용도별 위생시설 수 결정

- 건축물을 바닥면적, 건물 이용자수가 반영된 산정식 활용

- 건축물 용도별 수용인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시 이용인원의 산정식을 사용하여 예측할 수 있게 명시

- 건축물 용도별 적용법규를 토대로 법적인 효력·구속력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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