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문화 운동

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해외사례 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3-05-09 11:48

본문

● 앞서 검토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화장실 설치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 <표 4-58>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우선 건물용도별/이용자수별 세부규정 존재 여부의 경우 검토한 5개 국가 모두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의 경우, 미국은 국제배관코드에 따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음. 그러나 지방정부 관할권에 의해 채택될 경우 법적 효력 발생

- 그 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 경우 각각 지방정부법, 국가 건축법에 근거

- 설치기준안의 경우 각 국가마다 관련된 협의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을 마련

- 참고로 장애인 시설 설치 기준의 경우 5개국 모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표 4-58> 해외사례 종합 비교분석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건물용도별

이용자수별

세부규정

존재여부

법적근거

국제배관코드(IPC)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효력 없으며 지방정부의 관할권에 의해서 채택될 경우 법적인 효력 발생 

Local Government Act Section 106

(영국 지방정부법) 

National Construction Code (NCC)

(호주 국가 건축법) 

New Zealand Building Act 2004 Section 22

(뉴질랜드 건축법) 

건축기준법, 자연공원법,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법령 및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법적권한

지방정부 관할 

지방정부 관할 

지방정부 관할 

중앙정부 관할 

 

설치기준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PC) 

British Standard 6465 

Building Code of Australia 

New Zealand Building Code 

급배수 위생설비기준 자연공원등시설별 기술지침 

설치기준안 마련 주체

International Code Council

(CC)

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Australian Building Code Board (ABCD)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과 Building Consent Authority (BCA) 

SHASE-S206

(공기조화, 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생설비기준)

장애인 시설 설치기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British Standard 6465 Cllause(조항) 8 「BS 8300」

Building Code of Australia F2.4 

New Zealand Building Code F8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등의 원활한 촉진에 관한 법률 

 

 

​□ 건물용도별 이용자수에 대한 세부규정 제시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모두 공용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규정을 건물용도별 이용자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 관리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모두 건물의 용도별, 이용자수의 사용빈도, 성별에 따른 상이한 사용시간을 고려해 설치기준 규정 (남성 대 여성의 일률적인 1:1 설치 규정 부재)

- 예를 들어, 영국의 콘서트홀은 남성과 여성의 사용 빈도 비율을 40:60으로 가정하여 설치 운영

- 미국의 경우 남녀 화장실 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권장

- 호주의 경우 쇼핑센터, 공연장, 레스토랑 등의 경우 여성 사용자의 빈도가 더 많을 것을 가정하여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화장실(위생)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규정

- 뉴질랜드의 경우 여성의 변기 비율이 남성의 변기 설치 비율에 비해 1배~3배 더 많고 여성의 변기 사용 시간을 고려해 설치 운영됨

 

□ 지방정부 중심의 공용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규정운영

 

● 미국 영국 호주 모두 지역별 상이한 환경을 고려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 

- 미국의 경우 국제배관코드(IPC)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지방정부의 관할권에 의해서 채택될 경우 실질적인 건축행위에 따른 법적인 효력과 함께 적용

- 영국과 호주의 경우 역시 연방정부 차원에서 화장실 설치 규정을 관할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세부규정 및 조항을 토대로 설치기준 운영 권고

● 뉴질랜드의 경우 화장실 설치 규정의 개정 필요시 Building Consent Authorities (BCA)로부터의 승인절차 필요

● 일본의 경우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산식에 근거해 세부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짐 

- 한편 공기조화, 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새설비기준에서는 적정 위생기구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건물의 용도, 위생기구의 이용형태, 이용인원, 남녀비, 서비스수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직접 판단하여 적정위생기구수를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3단계로 표시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설치 기준안 검토·운영·제정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4개국의 경우 다양한 계층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화장실 설치기준 및 세부규정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체계 마련

- 미국의 국제규범위원회(ICC), 영국의 영국표준협회(BSI), 호주의 건축법 위원회(ABCD), 뉴질랜드의 BCA는 정부관계자, 건축, 여성, 보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각 계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및 참여를 토대로 화장실 위생시설에 대한 세부규정이 검토·운영·제정됨

● 즉 다양한 전문가 및 사회계층의 참여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잇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판단할 수 있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