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해외사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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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검토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화장실 설치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 <표 4-58>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우선 건물용도별/이용자수별 세부규정 존재 여부의 경우 검토한 5개 국가 모두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의 경우, 미국은 국제배관코드에 따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음. 그러나 지방정부 관할권에 의해 채택될 경우 법적 효력 발생
- 그 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 경우 각각 지방정부법, 국가 건축법에 근거
- 설치기준안의 경우 각 국가마다 관련된 협의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을 마련
- 참고로 장애인 시설 설치 기준의 경우 5개국 모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표 4-58> 해외사례 종합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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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
일본 |
건물용도별 이용자수별 세부규정 존재여부 |
O |
O |
O |
O |
O |
법적근거 |
국제배관코드(IPC)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효력 없으며 지방정부의 관할권에 의해서 채택될 경우 법적인 효력 발생 |
Local Government Act Section 106 (영국 지방정부법) |
National Construction Code (NCC) (호주 국가 건축법) |
New Zealand Building Act 2004 Section 22 (뉴질랜드 건축법) |
건축기준법, 자연공원법,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법령 및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
법적권한 |
지방정부 관할 |
지방정부 관할 |
지방정부 관할 |
중앙정부 관할 |
|
설치기준 |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PC) |
British Standard 6465 |
Building Code of Australia |
New Zealand Building Code |
급배수 위생설비기준 자연공원등시설별 기술지침 |
설치기준안 마련 주체 |
International Code Council (CC) |
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
Australian Building Code Board (ABCD) |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과 Building Consent Authority (BCA) |
SHASE-S206 (공기조화, 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생설비기준) |
장애인 시설 설치기준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British Standard 6465 Cllause(조항) 8 「BS 8300」 |
Building Code of Australia F2.4 |
New Zealand Building Code F8 |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등의 원활한 촉진에 관한 법률 |
□ 건물용도별 이용자수에 대한 세부규정 제시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모두 공용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규정을 건물용도별 이용자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 관리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모두 건물의 용도별, 이용자수의 사용빈도, 성별에 따른 상이한 사용시간을 고려해 설치기준 규정 (남성 대 여성의 일률적인 1:1 설치 규정 부재)
- 예를 들어, 영국의 콘서트홀은 남성과 여성의 사용 빈도 비율을 40:60으로 가정하여 설치 운영
- 미국의 경우 남녀 화장실 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권장
- 호주의 경우 쇼핑센터, 공연장, 레스토랑 등의 경우 여성 사용자의 빈도가 더 많을 것을 가정하여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화장실(위생)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규정
- 뉴질랜드의 경우 여성의 변기 비율이 남성의 변기 설치 비율에 비해 1배~3배 더 많고 여성의 변기 사용 시간을 고려해 설치 운영됨
□ 지방정부 중심의 공용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규정운영
● 미국 영국 호주 모두 지역별 상이한 환경을 고려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
- 미국의 경우 국제배관코드(IPC)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지방정부의 관할권에 의해서 채택될 경우 실질적인 건축행위에 따른 법적인 효력과 함께 적용
- 영국과 호주의 경우 역시 연방정부 차원에서 화장실 설치 규정을 관할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세부규정 및 조항을 토대로 설치기준 운영 권고
● 뉴질랜드의 경우 화장실 설치 규정의 개정 필요시 Building Consent Authorities (BCA)로부터의 승인절차 필요
● 일본의 경우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산식에 근거해 세부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짐
- 한편 공기조화, 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새설비기준에서는 적정 위생기구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건물의 용도, 위생기구의 이용형태, 이용인원, 남녀비, 서비스수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직접 판단하여 적정위생기구수를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3단계로 표시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설치 기준안 검토·운영·제정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4개국의 경우 다양한 계층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화장실 설치기준 및 세부규정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체계 마련
- 미국의 국제규범위원회(ICC), 영국의 영국표준협회(BSI), 호주의 건축법 위원회(ABCD), 뉴질랜드의 BCA는 정부관계자, 건축, 여성, 보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각 계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및 참여를 토대로 화장실 위생시설에 대한 세부규정이 검토·운영·제정됨
● 즉 다양한 전문가 및 사회계층의 참여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잇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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