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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 기준(건축물 용도별 설치기준 비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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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3-05-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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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설  

 

● ​미국의 의료시설의 건축용도별 대소변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치료센터회복시설 등의 대변기수는 남자 10명당 1개, 여자 10명당 1개로 동일함

- 병원이나 간호시설 등의 대변기수는 남성 방 1개당 1개, 여성 10명당 1개이며, 근로자 케어시설으느 남자 25명당 1개, 여자 35명당 1개, 방문객 대변기는 75명당 1개, 100명당 1개임

- 식수대 설치 기준은 남/녀 모두 100명당 1개로 동일함

● 호주의 병원이나 건강관리 시설의 경우 대변기수는 남/여 모두 16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8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함

● 식수대의 경우에도 남/녀 동일하게 8명 이하 1대, 그 이상일 경우 8명당 1대씩 추가됨

● 뉴질랜드 병원의 경우, 남성 대변기수는 2명 이하 1대, 9명 이하 2대, 30명 이하 3개, 그 이상일 경우 10명 당 1대씩 추가설치하며, 여성대변기는 4명일 경우 1대, 18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함

- 남성 소변기의 경우는 50명 이하 1대, 160명 이하 2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 16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함

 

<표 4-48> 의료시설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 기준)

해외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식수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2.의료시설

미국 

치료센터 회복시설 등 

10명당 1개 

10명당 1개 

100명당 1개 

병원, 간호시설 등

방 1개당 1개 

10명당 1개 

100명당 1개 

근로자 케어시설

25명당 1개 

35명당 1개 

100명당 1개 

방문객 장소

75명당 1개 

100명당 1개 

500명당 1개 

호주

병원/건강관리(healthcare)시설 

1명~16명: 2대 

1명~16명: 2대 

 

1명~8명: 1대 

1명~8명: 1대 

그 이상: 8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8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8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8명당 1대씩 추가 

뉴질랜드

병원 

1명~2명: 1대 

1명~4명: 1대 

1명~50명: 1대 

1명~20명: 1대 

1명~35명: 1대 

3명~9명: 2대

5명~18명: 2대 

51명~160명: 2대

21명~70명: 2대 

36명~120명: 2대 

10명~30명: 3대

그 이상: 2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6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9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0명당 1대씩 추가

 

 

 

 

 

 

□ 교육연구시설

 

● 미국의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대변기 수는 남/녀 동일하게 50명당 1개임

- 식수대의 경우에도 100명당 1개로 동일함

● 영국의 경우 특수학교,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아동관련시설은 남/녀 대변기의 수가 10명당 1개임 

- 반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남/녀 대변기수는 15명당 1개, 중학교는 남자 20명당 1개, 여자 20명당 1개이며, 고등학교는 남/녀 5명당 1개가 설치기준임

- 식수대의 경우 고등학교를 제외한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아동관련 시설은 변기당 1개가 기준이며, 고등학교는 3명당 1개가 설치기준임

- 단, 중학교의 경우 소변기 3개까지 있을 경우 소변기 1개당 1개가 설치기준이며, 그 이상 설치된 공간은 소변기 3개당 2개임

● 호주의 교육연구시설 기준은 학생들과 학교 근로자 기준이 있음

- 학생들을 위한 위생시설 기준은 남성 대변기의 25명 이하일 경우 1대, 75명 이하 2대, 150명 이하 3대, 200명 이하 4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하며, 남성 소변기의 경우에는 50명 이하 1대, 10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는 100명당 1대씩 추가

- 여성 대변기의 경우에는 10명 이하 1대, 25명 이하 2대, 100명일 경우 25명당 1대씩 추가설치하며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식수대의 경우 남/녀 모두 10명 이하 1대, 50명 이하 2대, 100명 이하 3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 75명당 1대씩 추가

- 반면, 학교 근로자 기준에 따른 남성 대변기의 설치기준은 20명 이하 1대,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대씩 추가이며, 소변기는 25명 이하 1대, 51명 이하 2대이며, 10명 미만 미설치를 권자아하고 있음

- 여성대변기의 경우에는 15명 이하 1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15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식수대는 남/녀 모두 30명 이하 1대, 그 이상일 경우 30명당 1대씩 추가

● 일본의 경우 각각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세면대에 관한 최소 기구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일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의 경우, 대소변기 설치 기준은 79인 이하일 경우에는 유아수/20이며, 240명 미만 4 + (유아수-80)/30, 240명 이상은 10 + (유아수-240)/40에 따라 설치함

 

​<표 4-49> 교육연구시설 국가별 비교 ​(첨부파일) 

 

□ 노유자시설

 

● 미국의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 센터의 경우 대변기수는 남/녀 모두 15명당 1개이며, 식수대 또한 남/녀 100명당 1개가 설치기준임 

● 영국의 노인복지시설의 대변기수는 남/녀 침실 1개당 1개이며, 식수대는 1개가 기준임(단, 거실 및 게스트룸의 대변기 설치는 별도임) 

● 호주의 아동관련 시설의 화장실 설치기준은 3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는 15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식수대의 경우에도 1~3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5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뉴질랜드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남자 소변기수는 50명 이하 1대, 160명 이하 2대, 160명 이상일 경우 1대씩 추가 설치하며, 대변기의 경우 2명 이하 1대, 9명 이하 2대, 3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여성 대변기의 경우에는 4명 이하 1대, 18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2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식수대의 경우에는 남성은 20명 이하 1대, 7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하며, 여성 식수대는 35명 이하 1대, 12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90명당 1대 추가 설치

- 반면, 뉴질랜드의 어린이빚의 화장실 설치 기준은 남/녀 변기수 25명 이하 1대, 120명 이하 2대, 230명 이하 3대, 350명 이하 4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 150명 당 1대씩 추가 설치

- 식수대 또한 남/녀 40명 이하 1대, 150명 이하 2대, 27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 13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표 4-50> 노유자시설 국가별 비교 ​(첨부파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미국의 경우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레스토랑 등의 남성 대변기수는 75명당 1개, 여성 38명당 1개임

- 식수대의 경우 남/녀 각 500명당 1개가 최소 설치 기준임

● 영국의 경우 남성 대변기는 150명당 2개, 그 이상일 경우 250명당 1개씩 추가설치해야하며, 소변기는 50명당 1개,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개씩 추가 설치해야 함 

- 여성 대변기는 30명당 2개를 설치해야하며, 그 이상일 경우 3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 식수대의 경우 남자화장실은 대변기 1개당 1개 또는 소변기 5개당 1개를 설치해야하며,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1개당 1개를 설치해야함

● 호주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남성 대변기는 100명 이하 1대, 30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해야하며, 소변기의 경우에는 50명 이하일 때 1개, 100명 이하 2대, 150명 이하일 때 3대를 설치해야 함 

- 여성 대변기의 경우에는 25명 이하 1대, 50명 이하 2대, 100명 이하 3대, 150명 이하 4대, 200명 이하 5대 등이 기준임

● 뉴질랜드의 경우 남성용 대변기 수는 15명 이하일 때 1대, 8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는 100명당 1대 추가이며, 소변기는 100명 이하 1대, 340명 이하 2대, 60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 28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해야 함 

- 여성용 대변기는 15명 이하일 때 1대, 90명 이하 2대, 17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설치해야함

- 식수대의 경우에는 남성 15명 이하일 때 1대, 8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199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해야하며, 여성 식수대는 120명 이하일 때 1대, 380명 이하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290명당 1대씩 추가설치

 

​<표 4-51>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국가별 비교 ​(첨부파일) 


​□ 업무시설 


● 미국의 업무시설의 경우 남자화자아실 대변기수는 25명당 1개, 여자화장실 대변기수는 40명당 1개임

- 식수대는 남/녀 모두 100명당 1개를 설치해야 함

● 영국의 경우 남자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식수대의 설치기준은 5명 이하 1대, 15명 이하 2대, 30명 이하 3대, 45명 이하 4대, 60명 이하 6대 등이며, 100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독립된 공간당 1개씩 추가 설치로 동일함 

- 반면, 남자 소변기의 경우 30명 이하 1대, 60명 이하 2대, 90명 이하 3대, 100명 이하 4대이며, 4개 설치 후에는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해야 함

● 호주의 경우 남자화장실 대변기의 수는 20명 이하 1대, 4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대씩 추가설치이며, 여자화장실 대변기는 15명 이하 1대, 3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15명당 1대 추가 설치 

- 남성용 소변기의 경우에는 25명 이하 1대, 5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식수대의 경우 남/녀 화장실 모두 30명 이하 1대, 6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3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뉴질랜드의 경우 남성용 대변기의 수는 10명 이하 1대, 60명 이하 2대, 12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80명당 1대씩 추가해야 하며, 여성용 대변기는 10명 이하 1대, 50명 이하 2대, 9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 6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남성 소변기는 10명 이하 1대, 55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4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식수대는 남/녀 화장실 동일하게 70명 이하일 경우 1대, 250명 이하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씩 추가설치

● 일본의 사업장이나 사무소와 같은 업무시설의 남성용 대변기는 노동자수/60가 설치 기준이며, 여성용 대변기는 노동자수/20가 설치 기준 

- 남성용 소변기의 설치기준은 노동자수/30임

 

​<표 4-52> 업무시설 국가별 비교 ​(첨부파일) 

  

​□ 판매시설 


● 미국의 판매시설의 경우 남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500명당 1개이며, 여자는 750명당 1개임

- 식수대의 경우에는 남/녀 1,000명당 1개로 동일함

● 영국의 경우 도/소매시장의 남자화장실 대변기수는 500명당 1개씩이며 1,000명 초과시 1개씩 추가 설치해야 하며, 상점 등은 1,000명 초과시 1개씩 추가 설치해야함(단, 소변기가 없을 경우 여성의 1/2개 설치) 

- 여성용 대변기의 경우에는 도/소매시장의 경우 500명까지 1개를 설치해야하며, 상점의 경우 200명당 1개씩 추가 설치해야함

- 남성용 소변기의 경우 도/소매시장은 500명당 2개, 상점 등은 500명 이상일 경우 1개씩 추가 설치해야함

- 남자화장실 식수대의 경우 도/소매시장은 남/녀 최소 1개를 설치해야하며, 상점등은 소변기 5개당 1개, 대변기 2개당 1개씩 추가 설치해야함

● 호주의 남성용 대변기는 120명 이하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설치해야하며 소변기의 경우 300명일 경우 1대, 500명 이하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여성용 대변기는 300명 이하일 때 1대, 600명 이하일 때 2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설치함

- 식수대의 경우 남잦화장실은 600명 이하 1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설치해야하며 여자화장실은 600명 이하 1대, 1,20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함

● 뉴질랜드의 쇼핑시설의 대변기 설치 기준은 남성 50명 이하 1대, 250명 이하 2대, 500명 이하 3대 등이며, 여성 대변기는 50명 이하 1대, 240명 2대, 480명 3대 등임 

- 남성용 소변기의 경우에는 500명 이하 1대, 70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1,4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함

- 남자화장실 식수대는 280명 이하 1대, 950명 이하 2대이며, 여자화장실 식수대는 350명 이하 1대, 1,150명 이하 2대가 설치 기준임

 

​<표 4-53> 판매시설 국가별 비교 ​(첨부파일) 

 

​□ 운수시설 


● 미국의 터미널, 철도, 공항 등의 운수시설의 화장실 설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남성용 대변기의 경우 500명당 1개가 최소 설치기준이며, 여성용 대변기는 250명당 1개임

- 식수대는 남/녀 모두 750명당 1개로 동일함

 

​<표 4-54> 운수시설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 기준)

해외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식수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15.운수시설

미국 

여객자동차 터미널/철도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500명당 1개 

250명당 1개 

750명당 1개 

 

 

​□ 운동시설 

 

● 미국의 스케이트링크장, 수영장, 실내외 스포츠 시설 등의 남자 화장실 대변기 수는 75명당 1개이며, 여성 대변기수는 40명당 1개임

- 식수대는 남자 200명당 1개이며, 여자는 150명당 1개가 최소 설치기준임

● 영국의 수영시설의 경우 남성 대변기수는 100명당 1개이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당 1개씩 추가 설치해야함. 여성 대변기수는 5명당 1개를 설치해야하며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 남성 소변기의 경우에는 20명당 1개를 설치해야하며 이는 100명까지 적용됨. 만약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개씩 추가 설치해야함

- 식수대의 경우 남자화장실은 대변기 1개당 1개 또는 소변기 5개당 1개를 설치해야 하며, 여자화장실 식수대는 대변기 2개당 1개를 설치해야 함

● 뉴질랜드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남성용 대변기는 25명 이하일 경우 1대, 130명 이하 2대, 27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150명당 1대씩 추가설치해야하며, 여성용 대변기는 10명 이하 1대, 60명 이하 2대, 12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70명당 1대씩 추가설치 

- 남성 소변기의 경우에는 50명 이하일 경우 1대, 180명 이하 2대, 32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대씩 추가설치 해야함

- 남자화장실 식수대의 경우 50명 이하일 경우 1대, 180명 이하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40명당 1대씩 추가설치해야하며, 여자화장실의 식수대의 경우에는 70명 이하 1대, 230명 이하 2대, 400명 이하 3대임

 

​<표 4-55> 운동시설 국가별 비교 ​(첨부파일)

 

​□ 관광휴게시설 


● 미국의 관광휴게시설의 경우 남성 대변기는 125명당 1개이며, 여성으느 65명당 1개임

- 식수대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500명당 1개가 최소 설치 기준임

● 일본의 자연공원의 화장실 설치기준은 계절별 이용자수, 시간대별 이용자수 등을 산정함 

- 성수기의 주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보았을 때, 단체버스의 이용이 많은 변기수는 500명 이하일 때 5대, 1,000명 이하 10대, 1,500명 이하 12대, 2,000명 이하 14대, 2,500명 이하 14대임

- 반면, 최저 변기수는 500명 이하일 때 3대, 1,000명 이하 4대, 1,500명 이하 5대, 2,000명 이하 6대, 2,500명 이하 7대임

 

​<표 4-56> 관광휴게시설 국가별 비교 ​(첨부파일)

 

​□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 일본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화장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 사업부속 기숙사의 경우 남/녀 대소변기는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이용자수/15이며, 500명 이하일 경우 7 + (이용자수 - 100)/20, 500명 이상은 27 + (이용자수 - 500)/25임

- 공동기숙사의 경우에는 (해당층 수용인원/8)이 설치 기준이며, 대소변기는 남잦 최소 1개 이상임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숙박실 1개 당 또는 거실 3개 당 1개이며, 대변기는 총 기구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숙박시설인 호텔의 경우의 대소변기수는 (객실수/5)가 설치 기준임

 

​<표 4-57> 공동주택/숙박시설 국가별 비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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