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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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일본 법령체계에서는 법률(국회의 의결에 따라 제정되는 중앙정부의 규범) → 정령(시행령 :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내각이 제정) → 성령(시행규칙 : 각 성(부처)의 대신(장관)이 제정) → 조례(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지방의 규범)의 위계순으로 운영
● 일본 중앙정부 단위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은 「건축기준법」, 「자연공원법」,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관계법에 산재되어 있음
●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은 건축행위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으로 건축허가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법령으로 동법제31조, 동법시행령 제4절에서 화장실의 채광 및 환기, 구조, 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의 화장실 구조, 오물처리 성능에 대한 기술기준 등을 규정
●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 제2조에서는 국립공원 및 국정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시설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1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정의와 계획상 유의사항등을 제시
●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화장실 구조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적용법규 |
건축물 용도 |
구분 |
최소위생기구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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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기 | 소변기 | ||||||||
법령 | 노동안전위생규칙 제628조 |
작업(사업)장 |
남자 |
노동자수*/60 | 노동자수*/30 | * 동시에 근무하는 노동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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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 노동자수*/20 | ||||||||
사무소위생규칙 제17조 |
사무소 |
남자 | 노동자수*/60 | 노동자수*/30 | * 동시에 근무하는 노동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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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 노동자수*/20 | ||||||||
사업부속기숙사규정 제28조 |
사업부속기숙사 (제1종기숙사) |
100인 이하 |
이용자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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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00인 | 7+(이용자수-100)/20 | ||||||||
501인 이상 | 27+(이용자수-500)/25 | ||||||||
주택금융공고 융자주택건설기준 |
단신용 공동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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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층수용인원/8 | 변기, 세면기는 층마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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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최소 1 | 여자 최소 1 | ||||||||
유치원설치기준 (문부성령제32조) |
유치원 |
79인 이하 |
유아수/20 | 유아수/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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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39인 | 4+(유아수-80)/30 | 4+(유아수-80)/30 | |||||||
240인 이상 | 10+(유아수-24)/40 | 10+(유아수-24)/30 | |||||||
조례 | 도쿄도 건축안전조례 |
극장, 영화관, 연회장, 관람장, 공회당, 집회당 | 300㎡미만** | 객석바닥면적/15 | **해당 층의 객석바닥면적
남자의 대변기+소변기수와 여자변기수는 거의 같도록 함 | ||||
300~600㎡ | 20+(객석바닥면적-300)/20 | ||||||||
600~900㎡ | 35+(객석바닥면적-600)/30 | ||||||||
900㎡ 초과 | 45+(객석바닥면적-900)/60 | ||||||||
공동주택 |
| 공용하는 주거2 또는 거실3 또는 숙박실5당 1개 | 대변기는 총기구수의 1/2 이상 | ||||||
호텔 등 |
| 객실수/5 | 객실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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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조화ㆍ위생공학회, 급배수위생설비기준 「SHASE-S 206」
● 건축물 용도별 적정 위생기구수는 공기조화ㆍ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생설비기준(SHASE-S206)의 기술요령에서 적정산정방법을 기재
- 공기조화ㆍ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생설비기준(SHASE-S206)은 급배수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시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공중화장실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방법을 제안
- 각 법령에 따른 위생기구수(표 4-42)는 필요최소한의 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수와는 다름
- 급배수위생설비기준에서는 적정 위생기구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건물의 용도, 위생기구의 이용형태, 이용인원, 남녀비, 서비스수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직접 판단하여 적정위생기구수를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3단계로 표시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이용형태 구분
- 학교나 극장처럼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과 백화점이나 미술관처럼 특별한 정원이 없는 것이 있고, 사무실 등은 바닥면적에 따라 수용인원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
- 반면, 위생기구의 이용형태로는 수시로 이용하는 형태(임의이용형)과 휴식시간에만 이용하는 형태(한정이용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산정방법에서는 사무소, 백화점, 기숙사, 병원, 학교 극장 등 6가지의 건축물을 예로 적정기구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도 이용특성을 참고로 하여 적용가능
수용인원 |
이용형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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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이용형 | 한정이용형 | 통과이용형 | |||
정원형 |
식당, 카페 (회의실) (유치원) | 극장, 영화관, 다목적홀 학교, 유치원(기숙사) | - | *유치원은 임의이용형이 되는 경우도 있음 *기숙사는 결과적으로 한정이용형이 됨 |
|
준정원형 |
사무소, 관공서 공장 연구소 | 공장 회의장 경기장 |
역 버스터미널 | *역의 승차인원은 예측가능한 경우가 많음 *공장은 조업형태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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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
백화점, 대형소매점, 점포, 쇼핑센터, 미술관, 박물관, 견본시회관, 호텔로비, 연회장, 병원외래부문, 공원, 유원지 | - | 고속도로의 휴게소 | - |
● 이용인원의 상정
- 본 상정방법에 따른 적정기구수는 화장실의 설치장소별로 상정되는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정함
- 이용인원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숙사나 병동등과 같이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에서는 그 최대치를 고려하지만, 사무소, 백화점등의 경우에는 바닥면적당 수용인원밀도를 참고로 예측
- 그러나, 건물내 이용인원은 계절, 요일, 시간에 따라 변하고, 건물에 따라 남녀구성비가 다른 경우도 있음
- 또한, 2개소 이상에 화장실을 분산배치하는 경우는 그 이용권역을 설정해 이용인원을 다소 중복해서 상정하는 것도 필요
구분 |
남자 |
여자 |
사무소 |
인원밀도 [人/㎡]ⅹ바닥면적ⅹ남자비율(0.1)[人/㎡]ⅹ바닥면적ⅹ(0.5)* |
인원밀도 [人/㎡]ⅹ바닥면적ⅹ여자비율(0.1)[人/㎡]ⅹ바닥면적ⅹ(0.5)* |
백화점 |
인원밀도 [人/㎡]ⅹ바닥면적ⅹ남자비율(0.3)[人/㎡] |
인원밀도 [人/㎡]ⅹ바닥면적ⅹ여자비율(0.3)[人/㎡]ⅹ바닥면적ⅹ(0.6)* |
극장 |
객석수ⅹ남자비율 객석수ⅹ(0.5)* |
객석수ⅹ여자비율 객석수ⅹ(0.7)* |
병원 |
보행가능환자수객석수ⅹ남자비율(병상수ⅹ0.8)ⅹ(0.5)* |
보행가능환자수객석수ⅹ여자비율(병상수ⅹ0.8)ⅹ(0.5)* |
기숙사 |
최대수용가능인원 |
|
학교 |
최대수용가능학생수 |
*인원밀도, 남녀비등은 조건에 따란 변화하여 정수화할수 없지만, 참고수치를 ()안에 표시함
● 서비스 수준의 설정
- 서비스 수준은 대기시간에 대한 이용자의 의식, 평가 등으로부터 3단계의 레벨을 설정한 것
- 레벨1은 대기시간이 짧고, 양호한 서비스 수준
- 레벨2는 표준적인 서비스 수준
- 레벨3은 최저한의 수준
- 임의이용형에 대해서는 대기시간(t)에 대해 대기발생확률 P(>t)이 일정수준보다 낮아지도록 정함 (예. P(>10) < 0.05는 10초보다 오래 이용할 확률이 0.05미만인 서비스수준)
- 한정이용형에 대해서는 대기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예상되는 최대대기시간에 따라 레벨을 설정
- 또한 기구산정시의 서비스수준의 설정은 설계하는 건물의 등급(Grade)를 고려해야하며, 그 선택은 설계자의 판단에 맡김
● 사무소의 적정위생기구 (임의이용형)
- 사무실은 바닥면적당 수용인원밀도를 참고로 위생기구수를 산정하지만, 남녀비나 사무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백화점ㆍ대형소매점의 적정 위생기구수 (임의이용형)
- 백화점ㆍ대형소매점은 입지별(도심형/터미널형/교외형등) 체류시간 및 내점빈도가 다른 특징이 있음
- <그림 4-8>은 도심부 혹은 그에 준하는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 기숙사의 적정 위생기구수 (임의이용형)
- 기숙사는 학생기숙사, 사원기숙사 등이 있으며, 입주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화장실의 집중상태가 다름
- 기숙사부터 목적지(학교, 회사등)까지의 소요시간을 비롯한 상세한 부분까지 고려한 적정기구수의 산정이 요구됨
● 학교의 적정 위생기구수 (한정이용형)
- 정원뿐만이 아니라 남녀비도 안정되어 있어, 설계단계에서의 설정이 용이함
- 그러나 학교의 성격상, 화장실을 1~2개로 정하는 것보다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1개소의 사용빈도를 한정하는 것이 서비스 수준의 관점에서 좋음
● 병원(병동)의 적정 위생기구수 (임의이용형)
- <그림4-11>에서는 입원환자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각 병동 단위별로 공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를 상정함
- 최근에는 병실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예가 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내과, 소아과, 외과 등의 단위별로 공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극장의 적정 위생기구수 (한정이용형)
- 한정이용형의 대표적 건축물인 극장의 기구수는 객석수를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수용인원의 남녀비는 공연내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함
- 입퇴장의 동선이나 휴게실, 식당 등의 위치관계에 따라 화장실의 레이아웃이나 기구수의 분배방법도 고려해야 함
성수기의 주1일 평균 이용자수 |
500명 |
1000명 |
1500명 |
2000명 |
2500명 |
단체버스의 이용이 많은 화장실 |
5 |
10 |
12 |
14 |
14 |
단체버스의 이용이 적은 화장실 |
3 |
5 |
7 |
9 |
11 |
" (최저변기수) |
3 |
4 |
5 |
6 |
7 |
● 이용공간 등의 규정
항목 |
내용 |
(a) 부스의 면적 - 부스 안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 쾌적한 부스의 기본 규격 |
변기, 화장지, 위생용품박스, 손잡이, 가방걸이, 선반 가방걸이 양식 : 100×150cm 재래식 : 120×140cm |
(b) 장애인용화장실의 면적* |
휠체어가 회전할수 있는 면적 200×200cm |
(c) 통로의 폭 - 통로에 몇 명이 대기하는가 |
부스앞에 일렬로 대기할 수 있도록 함 |
(d) 세면대, 파우더룸 - 세면대와 파우더룸을 구분하는가 - 세면대부분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 짐은 어떻게 둘 것인가 |
혼잡하지 않도록 구분함 세면대, 거울, 선반, 가방걸이, 휴지통 바닥에 놓고 싶지 않은 짐 |
(e) 유지관리용 스페이스 |
청소용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작업하기 쉬운 면적 |
첨부파일
-
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_그림.pdf (1.4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6 12:25:41 -
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일본_그림 2.pdf (767.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2 1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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