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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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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3-04-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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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일본 법령체계에서는 법률(국회의 의결에 따라 제정되는 중앙정부의 규범) → 정령(시행령 :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내각이 제정) → 성령(시행규칙 : 각 성(부처)의 대신(장관)이 제정) → 조례(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지방의 규범)의 위계순으로 운영

● 일본 중앙정부 단위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은 「건축기준법」, 「자연공원법」,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관계법에 산재되어 있음

●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은 건축행위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으로 건축허가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법령으로 동법제31조, 동법시행령 제4절에서 화장실의 채광 및 환기, 구조, 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의 화장실 구조, 오물처리 성능에 대한 기술기준 등을 규정

●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 제2조에서는 국립공원 및 국정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시설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1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정의와 계획상 유의사항등을 제시

●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화장실 구조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설치기준

● 건축물 용도별 필요최소한의 위생기구 설치기준을 각각의 법령 및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짐(표4-42)
- 노동안전위생규칙에서는 작업(사업)장, 사무소위생기준에서는 사무소, 사업부속기숙사규정에서는 사업부속기술가, 주택금융공고의 융자주택건설기준에서는 단신용 공동기숙사, 유치원설치기준에서는 유치원의 최소 위생기구수를 정하고 있음
- 극장, 영화관, 연회장,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공동주택, 호텔 등의 최소 위생기구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안전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 세면대에 최소 기구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표 4-42> 건축물 용도별 필요최소한의 위생기구수

 적용법규

건축물 용도

구분 

최소위생기구수 

 비고

대변기소변기

법령

노동안전위생규칙

제628조

작업(사업)장

 남자 

노동자수*/60

노동자수*/30 

 * 동시에 근무하는 노동자수

여자노동자수*/20  

사무소위생규칙

제17조

사무소

남자

노동자수*/60

노동자수*/30 

 * 동시에 근무하는 노동자수

여자노동자수*/20  

사업부속기숙사규정

제28조

사업부속기숙사

(제1종기숙사)

 100인 이하

이용자수/15

 

 101~500인7+(이용자수-100)/20
 501인 이상27+(이용자수-500)/25

주택금융공고

융자주택건설기준

단신용

공동기숙사

 

 해당층수용인원/8

변기, 세면기는 층마다 설치 

 남자 최소 1 여자 최소 1

유치원설치기준

(문부성령제32조)

유치원

79인 이하 

 유아수/20

 유아수/20

 

80~239인4+(유아수-80)/30 4+(유아수-80)/30 
240인 이상10+(유아수-24)/40  10+(유아수-24)/30 

조례

도쿄도

건축안전조례 

극장, 영화관, 연회장, 관람장, 공회당, 집회당

 300미만**

객석바닥면적/15 

**해당 층의 객석바닥면적

 

남자의 대변기+소변기수와 여자변기수는 거의 같도록 함

 300~600 20+(객석바닥면적-300)/20
 600~900 35+(객석바닥면적-600)/30

 900㎡ 초과

45+(객석바닥면적-900)/60 

공동주택 

 

공용하는 주거2 또는 거실3 또는 숙박실5당 1개 

 대변기는 총기구수의 1/2 이상

호텔 등 

 

 객실수/5

 객실수/5

 



공기조화ㆍ위생공학회, 급배수위생설비기준 「SHASE-S 206」

 

● 건축물 용도별 적정 위생기구수는 공기조화ㆍ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생설비기준(SHASE-S206)의 기술요령에서 적정산정방법을 기재

- 공기조화ㆍ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생설비기준(SHASE-S206)은 급배수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시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공중화장실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방법을 제안

- 각 법령에 따른 위생기구수(표 4-42)는 필요최소한의 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수와는 다름

- 급배수위생설비기준에서는 적정 위생기구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건물의 용도, 위생기구의 이용형태, 이용인원, 남녀비, 서비스수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직접 판단하여 적정위생기구수를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3단계로 표시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이용형태 구분

- 학교나 극장처럼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과 백화점이나 미술관처럼 특별한 정원이 없는 것이 있고, 사무실 등은 바닥면적에 따라 수용인원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

- 반면, 위생기구의 이용형태로는 수시로 이용하는 형태(임의이용형)과 휴식시간에만 이용하는 형태(한정이용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산정방법에서는 사무소, 백화점, 기숙사, 병원, 학교 극장 등 6가지의 건축물을 예로 적정기구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도 이용특성을 참고로 하여 적용가능

 

<표 4-43>건축물 용도와 이용형태의 구분

수용인원

이용형태

 비고

임의이용형한정이용형통과이용형

정원형

식당, 카페

(회의실)

(유치원)

극장, 영화관, 다목적홀

학교, 유치원(기숙사) 

*유치원은 임의이용형이 되는 경우도 있음

*기숙사는 결과적으로 한정이용형이 됨

준정원형

 사무소, 관공서 공장

연구소

 공장

회의장

경기장

버스터미널 

 *역의 승차인원은 예측가능한 경우가 많음

*공장은 조업형태에 따라

부정형

 백화점,

대형소매점, 점포, 쇼핑센터, 미술관, 박물관, 견본시회관, 호텔로비, 연회장,

병원외래부문, 공원, 유원지

 - 고속도로의 휴게소

 -

 

 

● 이용인원의 상정

- 본 상정방법에 따른 적정기구수는 화장실의 설치장소별로 상정되는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정함

- 이용인원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숙사나 병동등과 같이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에서는 그 최대치를 고려하지만, 사무소, 백화점등의 경우에는 바닥면적당 수용인원밀도를 참고로 예측

- 그러나, 건물내 이용인원은 계절, 요일, 시간에 따라 변하고, 건물에 따라 남녀구성비가 다른 경우도 있음

- 또한, 2개소 이상에 화장실을 분산배치하는 경우는 그 이용권역을 설정해 이용인원을 다소 중복해서 상정하는 것도 필요

 

<표4-44> 이용인원의 산정

 구분

 남자

 여자

 사무소

인원밀도 [/㎡]ⅹ바닥면적ⅹ남자비율(0.1)[/㎡]ⅹ바닥면적ⅹ(0.5)​*

인원밀도 [/㎡]ⅹ바닥면적ⅹ여자비율(0.1)[/㎡]ⅹ바닥면적ⅹ(0.5)​*

 백화점

 인원밀도 [/㎡]ⅹ바닥면적ⅹ남자비율(0.3)[/㎡]바닥면적ⅹ(0.4)​*

 인원밀도 [/㎡]ⅹ바닥면적ⅹ여자비율(0.3)[/㎡]ⅹ바닥면적ⅹ(0.6)​*

 극장

객석수ⅹ남자비율

객석수ⅹ(0.5)​*

객석수ⅹ여자비율

객석수ⅹ(0.7)​*

 병원

보행가능환자수객석수ⅹ남자비율(병상수ⅹ0.8)ⅹ(0.5)​*

보행가능환자수객석수ⅹ여자비율(병상수ⅹ0.8)ⅹ(0.5)​*

 기숙사

 최대수용가능인원

 학교

 최대수용가능학생수

 

*인원밀도, 남녀비등은 조건에 따란 변화하여 정수화할수 없지만, 참고수치를 ()안에 표시함

 

 

● 서비스 수준의 설정

- 서비스 수준은 대기시간에 대한 이용자의 의식, 평가 등으로부터 3단계의 레벨을 설정한 것

- 레벨1은 대기시간이 짧고, 양호한 서비스 수준

- 레벨2는 표준적인 서비스 수준

- 레벨3은 최저한의 수준

- 임의이용형에 대해서는 대기시간(t)에 대해 대기발생확률 P(>t)이 일정수준보다 낮아지도록 정함 (예. P(>10) < 0.05는 10초보다 오래 이용할 확률이 0.05미만인 서비스수준)

- 한정이용형에 대해서는 대기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예상되는 최대대기시간에 따라 레벨을 설정

- 또한 기구산정시의 서비스수준의 설정은 설계하는 건물의 등급(Grade)를 고려해야하며, 그 선택은 설계자의 판단에 맡김

 

● 사무소의 적정위생기구 (임의이용형)

- 사무실은 바닥면적당 수용인원밀도를 참고로 위생기구수를 산정하지만, 남녀비나 사무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백화점ㆍ대형소매점의 적정 위생기구수 (임의이용형)

- 백화점ㆍ대형소매점은 입지별(도심형/터미널형/교외형등) 체류시간 및 내점빈도가 다른 특징이 있음

- <그림 4-8>은 도심부 혹은 그에 준하는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 기숙사의 적정 위생기구수 (임의이용형)

- 기숙사는 학생기숙사, 사원기숙사 등이 있으며, 입주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화장실의 집중상태가 다름

- 기숙사부터 목적지(학교, 회사등)까지의 소요시간을 비롯한 상세한 부분까지 고려한 적정기구수의 산정이 요구됨

 

● 학교의 적정 위생기구수 (한정이용형)

- 정원뿐만이 아니라 남녀비도 안정되어 있어, 설계단계에서의 설정이 용이함

- 그러나 학교의 성격상, 화장실을 1~2개로 정하는 것보다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1개소의 사용빈도를 한정하는 것이 서비스 수준의 관점에서 좋음

 

● 병원(병동)의 적정 위생기구수 (임의이용형)

- <그림4-11>에서는 입원환자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각 병동 단위별로 공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를 상정함

- 최근에는 병실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예가 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내과, 소아과, 외과 등의 단위별로 공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극장의 적정 위생기구수 (한정이용형)

- 한정이용형의 대표적 건축물인 극장의 기구수는 객석수를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수용인원의 남녀비는 공연내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함

- 입퇴장의 동선이나 휴게실, 식당 등의 위치관계에 따라 화장실의 레이아웃이나 기구수의 분배방법도 고려해야 함

 

□ ​자연공원등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관련 지침「자연공원등시설별기술지침, 환경성」

● 「자연공원법」​제2조에서는 국립공원 및 국정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시설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환경성은 자연공원 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공원등시설별기술지침」을 제정(2013년 7월)하고 제5장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위치 및 배수시설, 공간계획, 유니버셜디자인 등과 같은 세부지침을 제시

● 변기수등의 규정
- 변기수는 이용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때, 계절별이용자수, 시간대별이용자수, 남녀별이용자수, 남녀별이용시간, 정화조의 용량 등의 데이터가 필요함
- 최대이용시와의 차가 큰 경우에는, 렌탈화장실의 이용도 검토하여 시설규모가 최대로 되지 않도록 산정할 필요가 있음
- <표 4-45>의 자연공원 공중화장실 이용자수와 변기수의 산정은 자연공원공원미화관리재단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이용실태를 기반으로, 이용자수와 필요한 변기수(여자용변기수, 남자용소변기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
- 조사대상의 화장실은 여자용변기수와 남자용변기수가 거의 같고, 이용자의 남녀비는 5:5, 남녀의 혼잡정도는 거의 같으므로 여자용변기수와 남자용소변기수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

<표 4-45> 자연공원 공중화장실 이용자수와 변기수의 산정(안)

 성수기의 주1일 평균 이용자수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2500명 

 단체버스의 이용이 많은 화장실

5

10

12 

14 

14 

 단체버스의 이용이 적은 화장실

3

11 

" (최저변기수)

 

 

● 이용공간 등의 규정

<표 4-46> 자연공원 공중화장실의 이용공간

 

 항목

내용 

 (a) 부스의 면적

- 부스 안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 쾌적한 부스의 기본 규격

변기, 화장지, 위생용품박스, 손잡이, 가방걸이, 선반

가방걸이

양식 : 100×150cm

재래식 : 120×140cm

 (b) 장애인용화장실의 면적*

휠체어가 회전할수 있는 면적

200×200cm 

 (c) 통로의 폭

- 통로에 몇 명이 대기하는가

부스앞에 일렬로 대기할 수 있도록 함 

 (d) 세면대, 파우더룸

- 세면대와 파우더룸을 구분하는가

- 세면대부분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 짐은 어떻게 둘 것인가

혼잡하지 않도록 구분함

세면대, 거울, 선반, 가방걸이, 휴지통

바닥에 놓고 싶지 않은 짐 

 (e) 유지관리용 스페이스

청소용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작업하기 쉬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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