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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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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3-04-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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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질랜드

 

□ 법적근거 : 건축법 「New Zealand Building Act (NZBA) 2004」 

 

 ● 뉴질랜드 공용화장실 관련 규정은 건축법 「Building ACt 2004」의 제 22조 「Section 22」를 근거로 제정 운영

 

  -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준공허가(Building Warrant of Fitness)를 받지 못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 부과

 

 ● 뉴질랜드의 건축법(Building Act 2004)은 크게 빌딩 건설 및 유지 관리 규제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으며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http://www.building.govt.nz/building-code-compliance/how-the-building-code-works/building-act-2004/)

  

  - Part.1은 법의 목적과 원칙, 다양한 개요 사항이 기술

 

  - Part.2은 뉴질랜드 빌딩 코드(New Zealand Building Code)와 건물 유지 관리 사항에 대한 조항 언급. 화장실에 관한 세부규정이 뉴질랜드 빌딩 코드(New Zealand Building Code) Clause G1 부분에 언급

 

  -Part.3 뉴질랜드 건축법 관할 정부부처의 권리 권한 및 기능에 대해서 언급

 

  -Part.4은 건축 종사자들의 면허 및 징계 사항에 대해서 언급

 

  -Part.5은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변경사항 및 절차에 관련된 사항 언급

 

□ 설치기준 : 뉴질랜드 빌딩 코드 「New Zealand Building Code」 

 

 ● 뉴질랜드는 1991년 건축법 「Building Act」을 제정하고 1992년 건축법 시행령 「Building Regulation」발효와 함께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부잏애규정집(Compliance Document)을 두고 있으며, 그 중 「Clause G1」는 건물용도별 사용자수에 따른 윗애시설 설치 세부규정 제시 

 

  - 건물의 용도는 거주지(Residential)와 비거주지(Non-residential), 상업(Commercial)과 산업(Industrial)의 용도로 구분하여 위생시설 설치 세부규정 제시

 

 ● <표 4-30>의 거주공간의 커뮤니티 시설은 병원, 노인요양시설(old people's home), 교도소(prisons)로 활용되는 건물을 뜻함

 

  - 커뮤니티 시설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 설치할 경우 사용인원이 1명일 경우 1개, 2명~7명일 경우 2개, 8명~14명일 경우 3개 설치해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 9명당 1개씩 추가 설치해야 함

 

  - 거주공간의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 남성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이용자수 1명~2명당 1대, 3명~9명당 2대, 10명~19명당 3대, 20명~30명당 4대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권장

 

 ● 캠핑장 시설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인원이 1명일 경우 1개, 2명~12명일 경우 2개, 13명~25명일 경우 3개, 26명~50명일 경우 4개, 51명~75명일 경우 5개, 76명~100명일 경우 6개를 설치해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 4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캠핑장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12명일 경우 1개, 13명~25명일 경우 2개, 26명~50명일 경우 3개, 51명~75명일 경우 4개, 76명~100명일 경우 5개, 그 이상일 경우 4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집회시설은 교회 클럽 공간(club rooms), 경기장 등을 뜻하며,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1명일 경우 1개, 11명~40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집회시설의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25명일 경우 1개, 26명~110명일 경우 2개, 111명~20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극장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10명일 경우 1개, 11명~60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6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체육시설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1명~5명일 경우 1개, 6명~40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4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체육시설의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20명일 경우 1개, 21명~80명일 경우 2개, 81명~15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어린이집 종사자의 화장실의 경우 일반회사(commercial staff facilities) 화장실 설치 규정을 준수 권고

 

 ● 일반회사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1명~5명일 경우 1개, 6명~30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4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일반회사의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10명일 경우 1개, 11명~50명일 경우 2개, 51명~11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7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쇼핑시설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1명~35명일 경우 1개, 36명~165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166명~32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쇼핑센터의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75명일 경우 1개, 76명~330명일 경우 2개, 331명~65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3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레스토랑, 바(bar), 음주가 가능한 나이트클럽 등과 같은 장소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1명~5명일 경우 1개, 6명~40명일 경우 2개, 41명~8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레스토랑의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15명일 경우 1개, 16명~65명일 경우 2개, 66명~135명일 경우 3개, 136명~200명일 경우 4대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산업단지 공장과 같은 시설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1명~5명일 경우 1개, 6명~30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4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공장과 같은 시설의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10명일 경우 1개, 11명~50일 경우 2개, 51명~11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7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샤워공간은 총 1000mmx1050mm 크기로 설치되어져야 하며 손잡이 설치 필요 샤워공간과 탈의실(Dry Space)은 샤워커튼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져야 하며 탈의실은 (Dry Space)는 1800mmx1800mm 크기로 설치 권장

 

  - 1500mm 길이의 샤워기, 샤워기 버튼, 비누홀더 등과 같은 샤워시설 및 용품 설치 필수적

 

□ 화장실 시설물에 대한 세부설치규정 

 

 ● 대변기의 물은 최소 50mm 깊이를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 후 2분 이내로 배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 되어야함

 

 ●소변기의 경우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유지 및 보수 작업 시 분리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소변기의 길이는 최소 400mm(W)x600mm(H) 이하로 설치 권고. 철강소재로 설치된 소변기의 경우 최소 1.2mm이상의 두께로 설치 필요

 

 ● 화장실 공간은 대변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치 권고

 

  - 대변기 설치 시 최소 750mmx500mm 규모의 공간 확보 필수적

 

 ● 화장실 공간은 최소 1600mmx1900mm 크기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대변기 옆에 휠체어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 대변기 설치를 위해서 최소 1050mm(W)x750mm(D)x700mm(H)의 공간이 요구되고, 대변기로부터 230mm 거리를 두고 세면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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