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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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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3-04-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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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국가건축법「National Construction Code」 

 

● 호주 주정부와 준주정부의 동의하에 설립된 호주 건축법 위원회(Australian Building Code Board)는 지방정부와 건축 산업계 합의 하에 구성 

 

● 호주건축법 위원회(ABCB)는 호주 건설 산업과 함께 정부의 일환으로 건물에서의 건강, 안전, 편의시설과 유지성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으며 국가건축법(National Construction Code)을 토대로 호주 정부 내에서 자주적인 권한 행사 

 

● 국가건축법(National Construction Code)는 호주건축법(Building Code of Australia)과 호주 배관법(Plumbing Code of Australia)으로 구성되며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세부 규정은 호주건축법(Building Code of Australia)의「F2: Sanitary and Other Facilities」Table F2.3에 제시

 

□ 설치기준: 국가건축법「National Construction Code」의 호주 건축법「Buliding Code of Australia」 

 

● 호주건축법(Building Code of Australia)은 호주 정부와 각 주 또는 준 주정부를 대표하여 호주건축법위원회에서 관리 

 

● 호주건축법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그중 제 F장이「건강과 쾌적한 설비(Health and Amenity)」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용도별 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세부 규정은「F2: Sanitary and Other Facilities」Table F2.3에 제시 

-장애인을 위한 세부규정 또한 F2.4에 제시

 

● 학교시설의 위생시설 설치기준은 호주건축법(Building Code of Australia)「F2: Sanitary and Other Facilities」는 건물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위생시설 설치 관련 세부지침(Class) 3,5,6,7,8,9를 운영 

 

● 쇼핑센터(또는 백화점)의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수는 <표 34>와 같이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필요시 고객이 사용하는 화장실로부터 분리된 장소에 설치 가능 

 

● 사용자 수, 남녀성비, 화장실(위생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계필요 

 

● 필요시 한 건물 당 사용자 수 10명을 기준으로 샤워시설(세면시설) 및 욕실 제공할 수 있고 필요시 12명의 근로자 기준으로 1개의 옷장(clothes pan) 제공 가능 

 

● 호주의 학교 위생시설 설치기준은 근로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권고기준을 제시. 근로자가 10명 이하 규모의 학교일 경우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보다는 남녀 공용화장실(unisex facility) 설치를 권장 

-근로자 중 같은 성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면서, 반대되는 성별을 가진 근로자가 2명 이하일 경우 벽과 문을 설치해 같은 공간을 분리하여 화장실을 공유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일반시민과 공무원 또한 같은 공간의 화장실을 같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타월과 같은 위생용품이 구비되어야 함

 

● <표 4-19>에 따른 학생들을 위한 학교 위생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화장실의 높이는 1500㎜ 이하로 설치되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학교는 1800㎜ 이하의 높이로 설치 가능 

-1층에 남녀공동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문과 남녀 사용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 설치가 필수적

 

● <표 4-20>의 어린이집 위생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호주의 어린이집 위생시설 설치 시 반드시 어린이용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되어야 하며 테두리 및 높이가 600㎜ 초과하지 않아야 함. 또한 실내 또는 실외 시설로부터 쉽게 접근되어진 곳에 설치 권장 

-주방과 세면대는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져야 함

 

●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곳은 문과 게이트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어린이 보호권장 

 

● 5세 이상의 어린이가 있는 곳은 어린이 세면대와 세탁실이 분리되어 설치되어져야 하며 기저귀 설치대(nappy change bench)를 1m 내에서 설치 

-기저귀 설치대는 성인의 세면대와 분리해서 설치되어져야 하며 0.9㎡ 이하의 공간에 높이는 850㎜ 이하로 설치 권장

-높이 800㎜ 너비 500㎜ 폭 800㎜의 규격이하로 기저귀 설치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

 

● 조리대와 주방세면대 및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주방공간이 제공 되어야 하며, 2세 이상의 어린이를 수용하는 어린이집 시설일 경우 세탁실에 세탁기 뿐만 아니라, 세면대, 빨래바구니(washtub) 구비권장 

 

● 만약 건물(레스토랑 또는 카페)내 수용인원이 20명 이하 일 경우 위생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됨 

-레스토랑(카페 등)의 화장실(위생시설)의 공간의 높이는 2.4m 이내로 설치되어야 하며 복도와 통로의 높이는 2.1m 이내로 설치되는 것으로 제한

 

● 건강관리(health care)빌딩은 조리대와 세면대가 포함된 하나의 주방을 설치권장하고 세탁실은 건조기 및 세탁기기를 포함하여 타월 등이 시설 구비 권장 

 

●Class(세부지침) 9b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극장(공연장)의 경우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건물일 경우 2.7m의 높이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장 

 

● 극장의 경우 상영관 1개당 1개의 화장실이 있는 것을 간주하고, 공연장일 경우 2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하여 공연 중간 휴식 시간에 동시에 많은 관객들이 화장실을 동시에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권장

 

 <표 4-25> 「F2.3」단독 홀(single auditorium)의 극장일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Class 9b 근거

 남성

 여성

 변기수

1명~50명 미설치 권장

51~250명일 경우 1대 설치

251~50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5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50명일 경우 미설치 권장

51명~110명일 경우 3대 설치

111명~170명일 경우 4대 설치

171~230명일 경우 5대 설치

231명~250명일 경우 6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1명~50명 미설치 권장

51~10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세면대수

 1명~50명 미설치 권장

51명~15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50명일 경우 미설치 권장

51명~150명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5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단독 홀의 극장일 경우라도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건물의 규모일 경우 2.7m의 높이 내에서 화장실이 설치되는 것을 권장

 

<표 4-26> 「F2.3」에 따른 스포츠경기장(sports venues) 위생시설 설치기준(관람객 기준)

 Class 9b 근거

 남성

(관객)

 여성

(관객)

 변기수

1명~250명일 경우 1대 설치

251~50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5명일 경우 1대 설치

16명~60명일 경우 2대 설치

61명~120명일 경우 3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7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1명~10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세면대수

1명~15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60명일 경우 1대 설치

61명~200명일 경우 2대 설치

201명~350명일 경우 3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Class(세부지침) 9b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건물의 규모일 경우 2.7m의 높이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장

 

  Class 9b 근거

  남성

 (선수)

  여성

 (선수)

 변기수

1명~2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1명~1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세면대수

1명~1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선수들이 사용하는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10명당 1대의 샤워시설 설치 권장

  - 샤워시설(샤워룸) 설치 시 2.1m의 높이 내에서 설치 권장

 

 ● Class(세부지침) 9b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건물의 규모(교회)일 경우 2.7m의 높이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장

 

 ● Class(세부지침) 9b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건물의 규모(공회당)일 경우 2.7m의 높이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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