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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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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3-03-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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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1) 국제배관코드(International PLumbing Code)

 

□ 일반 사항 

  

   ● 미국의 50개 중에서 35개 주가 국제규범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 ICC)에서 만든 국제배관 코드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PC)를 토대로 공용화장실 설치규정안 제정 · 운영

 

   ● 미국에서는 주정부 단위로 국제배관코트(IPC)를 체택하고 있고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 특성에 맞게 특정 부분을 개정할 수 있음. 별다른 개정 없이도 국제배관코드(IPC)로 채택 사용 가능

 

   -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남녀 화장실 비율을 규정하고 않고,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권장

 

   ● 개발된 국제배관코드(IPC)는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지방정부의 관할권(Jurisdicions) 에 의해서 채택될 경우 실질적인 건축행위에 법적인 효력과 함께 적용됨

 

□ International Plumbind Code(IPC) 설치기준 

 

   ● 국제배관코드(IPC)는 비영리재단 국제규범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 ICC)로부터 개발 · 관리 · 운영

 

   - 국제규범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 대변인,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빌딩기술에 관련된 모델코드 지속적으로 개발(개정 정신 포함)

 

   - 모든 정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Governmental Member Voting Representatives (GMVR)」과정을 거쳐 코드에 관련된 개정 및 갱신 안이 제안되고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IPC가 정해짐

 

  ● IPC는 International Acc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Bodies에서 제시한 「 National Standard Plumbing Code(NSPC)」, Southern Building Code Congress International에서 제시한「Standard Plumbing Code (SPC)」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 설치기준으로서 미국의 35개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IPC를 토대로 공용화장실 설치규정안 제정 및 운영

 

   -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는 IPC가 아닌 「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 「National Standard Plumbing Code(NSPC)」,「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IRC) 등의 범위를 준용하여 공용화장실 설치규벙안 제정 및 운영

 

   ● 국제배관코드(IPC) 「 Section 2902」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권고기준을 건물 용도별로 구분하여 이용자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 기준안(「Minimum Number of Required Plumbing Fixtures 」)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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