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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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용도 별 위생 기구 설치 기준
□ 용도 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에 따라 용도 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는 29개로 구분할 수 있음
● 단독 주택
-단독 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
-다중 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접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음.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공동 주택
-공동 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함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의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학생 복지 주택 포함)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해앟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 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톡 주택과 공동 주택에 해당하는 것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동차 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서점(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 복합 유통 게임 제공 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 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 17호에 해당하는 것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 병원, 동물 미용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함), 교습소(자동차교습소·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중생활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관림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종교집회장(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當)
● 판매시설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시설을 포함함)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으로서의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 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함)로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의 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 7조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 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교육연구시설(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함)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함)
-도서관
●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공주택 및 제 1종 그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관강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 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함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황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 밖에 막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위락시설
-단락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 제외)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
-하역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시가서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함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세자창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여각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데이터센터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장례시설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용도별 위생가구 설치 기준
● 건축물의 위생기구 설치에 대한 기준은 크게「공중화장실법」상의 최소 설치 기준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최소 설치 기준」이 있음
-위생기구 수는 건물 거주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건축계획 시에 적절한 위생기구 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
-위생기구의 최소 설치 개수는 법규 등에서 규정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이외에는「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최소 설치 기준」을 따름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용도와 최소 설치기준, 그리고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최소 설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다만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최소 설치 기준의 경우 권고사항이며, 위반시 법적 제재는 없음
● 기구 수 산정은 총 거주자 수를 반으로 나누어 남녀 거주자 수를 구함. 아래 표의 남녀사용자 수에 위생기구 비율이나 각 기구 형식의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한 위생기구 수를 구함
-위생설비가 필요한 곳에는 남녀 별도로 시설을 분리하여 설치함
-단, 거주시설과 숙박시설은 남녀로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직원과 고객 모두를 포함하여 총사용자수가 15인 이하의 건물이나 임대공간은 남녀로 분리하지 않아도 됨
-또한 최대사용자수가 100인 이하인 상업시설에는 남녀로 분리하지 않아도 됨
-공중 건물과 임대공간에는 고객과 방문객용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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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1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최소 설치 기준.xlsx (17.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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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건축물 용도별 적용내용 및 위생기구 수.xlsx (19.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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