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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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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3-03-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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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2] 

 

-실외체육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함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함.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함

 

●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7 [별표]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7에서 화장실 설비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29 참조)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 30조 

 

-공공화장실 기능을 고려하여 무료공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승객편의를 위해 유료공간에 추가 설치를 고려한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함

-환승통로(구역) 중앙을 기준으로 정거장 내 화장실과의 이격 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 환승통로(구역) 화장실을 할 수 있으며, 화장실까지의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해야함.

-환승통로(구역)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할 수 있음

-인지성을 고려하여 승객의 주동선 상에 설치함

-화장실 입구 계획 시 여자화장실을 입구에 근접배치함

-개방공간에 입구를 설치하거나 입구 폭을 확대하는 등 대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화장실은 가급적 입구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일반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용 대·소변기 각 1개소씩을 가능한 입구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로 함

-영업시간 이후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방범 셔터 구획선 안에 설치한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별도의 방범 셔터를 설치함

-겨울철 화장실 동파방지를 고려하여 출입문 또는 설비시스템을 설치함

-대변기 배치 시 칸막이 크기는 폭 1m, 깊이 1.5m 이상으로 함

-소변기 배치 시 소변기의 간격은 75cm 이상으로 하고, 가급적 소변기 칸막이를 설치함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는 남·여 화장실에 각 1개소 설치함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화장실 내에 긴급통화시설을 설치함

-보일러실을 설치할 경우, 별도로 설치하여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함

-본 지침 이외의 세부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름

-경량전철은 필요에 따라 정거장 내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할 경우 "설치 위치, 설치규모"를 준용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36조제2항 [별표2] 

 

-주유소의 등록 요건 중 공중화장실 시설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30 참조)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1] 

 

-시설 기준 공용 부문: 화장실 면적 25㎡ 남·여 구분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 3조 별표3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디ㅗ도록 따로 설치할 것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화장실안에는 손씼는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3]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 2조 [별표1]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입소 정원 10명당 1개를, 남자용은 입소정원 15명당 대·소변기를 각각 1개를 설치하되, 그 단수에는 각각 1개를 추가함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는 2학급당 1개 이상, 소변기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필요 한 적정 수 만큼 설치하여야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별표2]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되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만, 화장실을 목욕실로 겸용할 경우 샤워 및 세면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함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함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함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2]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함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1항 [별표2]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1조 및 제 42조 [별표5]

 

-공통기준으로는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함

-장애인거주시설(시설거주자 30명 이상)은 시설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욕실이 설치해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별표2]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함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함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현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함)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함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함)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써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함.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곤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음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함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음(그림 3-1 참고)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화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함.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음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함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 설치하여야 함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음

-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함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음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함

-휠체서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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