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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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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03-13 10:58

본문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법규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관한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①②③

「」 

<표 3-27>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근거규정

 세부 내용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함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발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 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발표 제 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 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중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도로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 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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