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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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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3-03-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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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변기 수 규정 삭제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제한적 

 

● '최소 변기 수에 대한 규정삭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0.94%가 찬성 또는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을 보여 최소 변기 수 에 대한 규정삭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보임 

● 그러나 상위 법령 및 지침'이 없을 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 보임

●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려면 지역의 여건 등으르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조사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자료 수집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수요조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 또한 제한적이라는 의견


□ 중앙(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필요



● 지역특성 또한 고정화 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고 있어 지자체의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건축물 크기와 유동인구를 파악해서 최소설치 기준을 설정해야하는데, 지자체 여건상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 

● 또한 중앙(행정안전부)의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규제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도하는 수준에서 관리되어 지는 것이 적적하다는 의견보임


□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는 반대의견 많으나, 집회 및 휴게시설의 경우 필요


● 공중화장실의 여성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남성 대비 여성의 변기 수를 2배로 확충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지만 여성이용자 수가 많다고 판단될 수 있는 집회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의 경우 여성 사용자를 고려해 위생시설 수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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