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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다중)화장실 관련 법규(우리나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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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17-01-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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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 다중) 화장실 관련법규

http://dlseoul.dcc.co.kr/gogak/html/main6-1(2).htm




1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업종별 시설 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에서 1.5m까지) 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칠하여야 한다 (바닥에서 1.5m까지)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 (5.식품소분,판매업도 동일) 

(1)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 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3) (2)단서의 규정에 의해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있는 경우는 따로 화장실 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3.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 설비기준에관한 규칙

제 8조의 4 (화장실)

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2. 대변소는 단위정류소 2개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에 따라 도자기제 대변기를 설치하되, 남자용 1개 에대하여 여자용 2개의 비율로 한다.

3. 남자용 소변소는 1인의 점용폭을 0.6m 이상으로 하고,개별로구획하여 도자기제 소변기를 설치하되 ,그 수는 남자용 대변소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10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부자유자용 화장실 또는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14.도시철도건설 규칙 제 30조 (정거장의 시설·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대합실·화장실 및 통로 등 여객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통신설비 등을설치하 여야 한다.



15.국유철도 건설 규칙 제 41조 (여객취급역의 설비)

여객을 취급하는 역에는 승강장·대합실·변소등 여객 취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6.석유사업법시행령 제 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법 제 9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등록대상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별표2와 같다 .

[별표 2]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제15조 관련)

3. 주유소 등록요건 : 공중화장실 1개소 이상일 것.

(비고: 공중화장실의 위치,규모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 1]별정우체국의 시설및 비품기준

1.시설기준 공용부문:화장실 면적 25제곱미터 (남,녀 구분)

 

18.학교보건법 제 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이 정하는바에따라 교사안 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조절.상하수도 화장실설치 및 관리.오염 공기.폐기물.소음.분진의 예방 및 처리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등 예방및 처리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 음료수 등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1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4]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제8조관련) 

1. 공통기준 가.필수시설 

(1) 수용인원에 적정한 주차장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동일 부지에 위치 하거나 복합건물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는 때에는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0.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조 (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화장실,급수시설 제 9조 (단위시설의 기준) 

① 제8조1항 1호내지 4호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5. 화장실 및 급수시설: 학원의 규모에따라 적절한 것 이어야 하되,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 되어야하고,급수 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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