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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사용과 분뇨처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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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17-01-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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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사용과 분뇨처리 중지 

서울시가 G20기간 중인 지난 11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시내에서 발생된 분뇨의 처리장 반입중지를 발표하였다. 그 배경은 “G20 정상회의 기간 외국인의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악취를 줄이고자 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G20,분뇨 처리도 안한다고? 시민들 ’발끈’등과 “G20 기간 동안 먹지도 말고 싸지도 말라는 건가?”라는 네티즌 의견을 포함하여 “인간의 생리적 작용도 막는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견을 포함한 일부 제목의 신문기사가 게재되자 인터넷상에는 “똥”독재를 운운하기도 하는 과격한 수많은 댓글이 폭주하였다. 이러한 의외의 안티성 반응이 크게일자 서울시는 처리장 반입 중지를 곧바로 부랴부랴 해지하여 결국 없었던 일이 되었다. 우선 분뇨관련 용어의 혼선과 함께 사전 올바른 이해가 다소 부족했던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분뇨라 함은 예전 재래식화장실(일명 푸세식)의 항아리나 드럼통 등 인분통에 모여진 배설된 상태 그대로의 인분(분뇨)을 말한다. 반면에 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인분(분뇨)이 수돗물과 희석(세척)된 다음 한꺼번에 모여 1차적으로 처리되는 시설이다. 계속 유입되는 세척수와 처리수는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는데, 세척수에 포함된 고형물인 대변 찌꺼기는 하부로 가라앉아 오랜기간 부패되면서 오니(슬러지)상태인 정화조오니로 변한다. 그리고 건물 외부에 설치된 하수도는 정화조 처리수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세면,주방수,목욕수 등과 합쳐져 자연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인 물재생센터로 흘러 들어가 최종적으로 종말처리되는 방식이다. 변기1개마다 바로 아래에 인분(분뇨)통이 설치되는 재래식화장실은 흘러 내려가는 어떠한 배출구가 없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사용하여 분량이 많아지면 인분(분뇨)이 상부로 높이 차오르며 넘치게 된다. 이때 인분(분뇨)을 수거하여야 하는데,적기에 수거가 안되면 당연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수세식화장실의 희석된 분뇨는 바로 정화조로 유입된다. 1개의 정화조는 화장실 변기1개 또는 수십내지 수백개에서 발생되는 물량을 동시 처리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하수도로 넘쳐 흘러감으로 수십층에 해당되는 대형빌딩이라도 정화조는 당연 1개가 설치된다. 정화조는 현행 하수도법규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한다.아래사진은 진공식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한 정화조 청소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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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의 구조를 보면 청소후 약2일이 지나면 다시 상부까지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수도로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이다. 서울시에는 모두 정화조이며 일부 행사장이나 고지대등에 몇 개정도의 극소수 재래식화장실이 명맥을 잇는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기간내 처리중지하겠다는 분뇨는 인분(분뇨)이 아니고 정화조오니를 말함인데, 약1년정도 부패처리된 상태인 이는 황갈색의 인분(분뇨)에 비하여 짙은 흑갈색으로 성상이 전환되었고 악취도 다소 덜한 상태에 해당된다. 서울시의 정화조오니 처리시설은 중랑과 서남,난지의 3개처리시설이 있으며, 상대적 한강하류변인 인천공항 방향의 올림픽대로와 행주대교를 옆으로 하여 강변북로변 서남과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다. 서울로 들어서면서 은연중 차안으로 풍겨오는 아련한 악취에 대하여 대부분은 “이곳에서는 늘 그러려니” 하는 무관심의 차원으로 지나친지 오래되었을것이다. 그러나 처음 접하는 더러는 “분뇨악취의 생소함에 질색과 대한민국에 대한 비웃음의 냉소를 짓는 분들도 많을것이다”. 기술적인 이해가 부족한 일부의견을 신중함이 없이 게재하는것과 이들에게 부하뇌동하면서 댓글을 주저없이 첨언하는행위는 신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근본적 악취 개선책 제시등이 없음에 대하여도 정말 아쉬웠다.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연구위원 변박사 심화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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