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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관련 법규정 해설 (우리나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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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17-01-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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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관련 법규정 해설

http://dim.co.kr/toilet/toil_law1.html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화장실 등의 설치]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구역외의 곳으로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반드시 수세식으로 하되 당해 수세식화장실에 부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처리구역안에 설치된 화장실이라도 오수.우수분류식 하수도로 오물을 직접 방류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수세식 화장실의 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4호- "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5호-"종말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하수도의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이 아닌 구역안의 화장실 
수세실 화장실의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으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세식화장실에 부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제95조[위생설비] 
노유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관광휴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숙박시설에 있어서는 저용변소가 설치된 객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인 층에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숙사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욕실(샤워실을 포함하며,화장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각 객실전용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1개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부자유자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 
10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판매시설(연면적5000㎡이상인 것에 한한다),관광호텔,공장,방송.통신시설 또는 공중화장실 
너비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 5000㎡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1층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의 기준 
건축물의 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의 설치기준은 설비기준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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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정 66. 8. 3 법률제1825호 
일부개정73. 2. 8 법률제2513호 
일부개정79.12.28 법률제3213호(환경보전법) 
일부개정82.12.31 법률제3647호 
일부개정89.12.30 법률제418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93.12.10 법률제4598호 
일부개정94. 8. 3 법률제4782호 
일부개정97. 3. 7 법률제530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12.3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12.31, 97.3.7> 
[[시행일 97.9.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2.12.31, 
93.12.10, 94.8.3, 97.3.7>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의2.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2의3.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시행일 
97.9.7>> 
3.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5.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 · 관리 및 관련기술개발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 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본조신설 97.3.7] [[시행일 97.9.7]] 

제3조 (국가사업등에 대한 특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4.8.3> 

제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4.8.3, 97.3.7> [[시행일 97.9.7]] 

제5조 (국유지의 양여등) 
국가는 국유의 잡종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94.8.3> 

제5조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94.8.3, 97.3.7> <<시행일 97.9.7>> 
② 하수도가 2이상의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하수도가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 · 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관계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8.3> 
④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8·3, 97·3·7> 
<<시행일 97·9·7>> 

⑤ 환경처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4.8.3>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4.8.3, 97.3.7> 
<<시행일 97.9.7>> 
⑥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연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에는 5연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94.8.3> [본조신설 82.12.31] 

제6조 (인가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2.12.31, 94.8.3>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3.12.10, 94.8.3> 

제6조 (인가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2.12.31, 
94.8.3, 97.3.7>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3.12.10, 94.8.3, 97.3.7> [[시행일 97.9.7]] 

제6조의2 (마을하수도의 설치)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친 때에는 
마을하수도의 배수구역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인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7.3.7] [[시행일 97.9.7]] 

제7조 (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는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과 그 자치구의 구청장과의 
관리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4.8.3> 

제7조 (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는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과 그 자치구의 구청장과의 
관리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8.3, 97.3.7> <<시행일 
97.9.7>> 
② 공공하수도가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82.12.31>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3.12.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과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93.12.10> 

제8조 (공사의 시행과 유지) 
공공하수도의 설치 · 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12.10, 
94.8.3> 

제9조 (사용의 공고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연월일 · 배수구역(하수종말처리시설일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82.12.31, 94.8.3>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관거가 
오수 · 우수가 같이 흐르는 합유식관거이고, 그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전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오수정화시설을 정화조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4.8.3> 

제9조의2 (재래식변소의 개조의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안에 재래식변소가 설치된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서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3연이내에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영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4.8.3] 

제1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시행)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 · 제방 기타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겸용공작물을 관리하는 자(이하 "겸용공작물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제11조 (부대공사의 시행)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 
이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나 공공하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12조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그 행위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3.12.10> 

제1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 
지정 · 인가 · 면허 · 협의 · 승인 · 동의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때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 지정 · 인가 · 면허 · 
협의 · 승인 · 동의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4.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의 전용허가 
6. 삭제 <97.3.7> <<시행일 97.9.7>> 
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 동의 또는 승인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시행일 97.9.7>> 
8.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 · 채종림 · 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사용승인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3.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지정의 해제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5.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② 환경처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설치의 인가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8.3> 
② 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6조 · 제6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의 인가 또는 허가나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7.3.7> <<시행일 
97.9.7>> [본조신설 93.12.10] 

제14조 (수선유지명령)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경미한 공공하수도의 수선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기준등) 
①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4.8.3> 
②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8.3, 97.3.7> <<시행일 97.9.7>> 

제16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 공공하수도에서 하천 · 바다 기타의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방류수"라 한다)의 수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4.8.3> 

제18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공공하수도대장)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대장의 작성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4.8.3> 
② 공공하수도대장의 작성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8.3, 97.3.7> <<시행일 97.9.7>>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 보전 및 공용부담 

제20조 (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사용료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④ 삭제 <93.12.10> [전문개정 73.2.8] 

제21조의2 (자료의 제출명령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97.3.7] [[시행일 97.9.7]] 

제22조 (사용의 제한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 · 측량 ·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 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림 기타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는 택지 또는 
장책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는 택지 또는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④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4.8.3>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8.3, 97.3.7> <<시행일 97.9.7>>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양, 
배수설비사용개시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하수의 
수질과 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8.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 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축 ·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3.12.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8.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7.3.7> <<시행일 97.9.7>> 

제25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제해시설의 설치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질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함에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심히 공공하수도시설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제27조 (배수설비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출입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제28조 (비용부담)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 (비용분담)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 · 개축 · 수선 ·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8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 직할시 또는 
도인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4.8.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4.8.3, 97.3.7> <<시행일 97.9.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재정을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8.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재정을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7.3.7> <<시행일 97.9.7>>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시 · 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7조제2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31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비용부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요하는 비용은 당해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겸용공작물관리자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 

제32조 (원인자부담금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94.8.3>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3.12.10, 94.8.3> 

제33조 (부대공사의 비용부담)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타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하여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함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5조 (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 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6조 (공사의 중지명령등) 
① 환경처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 ·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4.8.3> 
② 환경처장관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10, 94.8.3> 

제36조 (공사의 중지명령등) 
① 환경부장관(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에 한한다) 또는 시 · 
도지사(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에 한한다)는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 ·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4.8.3, 97.3.7> 
② 환경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10, 94.8.3, 97.3.7> [[시행일 97.9.7]] 

제37조 (감독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 · 제12조 내지 제14조 · 제20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 변경 · 시행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10, 94.8.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하수도의 보전이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의2 (의견진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8.3> 

제37조의2 (의견진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8.3, 97.3.7> [본조신설 
93.12.10] [[시행일 97.9.7]] 

제38조 (강제징수)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사용료 ·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할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12.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의2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공공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 ·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의2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경우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공공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 ·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② 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와 
이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6장 손실보상 

제3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 사용이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39조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1조 (벌칙) 
① 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2.12.31, 93.12.1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8.3>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8.3, 97.3.7> <<시행일 97.9.7>> 
1.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조작하여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 · 변경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97.9.7>>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97.9.7>> 

제4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4.8.3>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4.8.3> 
1.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등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 ·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3.12.10] 

제43조 
삭제 <93.12.10>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제43조의 위반행위를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위반행위를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하수도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 하천법 또는 
공유수면관이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 · 인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하수도에 관하여는 이를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73.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사용개시공고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2.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 · 인천직할시 · 울산시 · 경주시에서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시 · 군에서는 198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 (공공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 ·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공공하수도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비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12.1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8.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래식변소의 개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개시공고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에 
재래식변소가 설치된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서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 제9조의2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3.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인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5조의2 · 제6조 · 제6조의2 · 제13조 ·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 및 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서의 협의,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집안일을 스스로 해보자....
do it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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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im.co.kr/toilet/toil_law5.htm


wellcome to dim...
www.dim.co.kr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정 91. 3. 8 법률제4364호 
일부개정93.12.27 법률제4656호 
일부개정94. 1. 5 법률제4714호(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97. 3. 7 법률제530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12.27, 97.3.7>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 목욕탕 · 주방(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 목욕탕 · 주방(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97.9.7>> 
2. "분뇨"라 함은 변소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일 97.9.7>> 
3.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4.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 · 분해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97.9.7>> 
5. "정화조"라 함은 수세식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 · 분해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 ·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97.9.7>> 
6.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 · 분해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합병정화조"라 함은 오수를 침전 ·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97.9.7>> 
7.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 · 분해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 ·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97.9.7>> 
8.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을 밀집하여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 · 분해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 ·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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