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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 관련 법규(우리나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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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1회 작성일 17-01-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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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 관련 법규


http://www.toilet.co.kr/until/law.html




현행 법령 중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 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시행 규칙,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수도법 시행 규칙 등이다. 한 눈에 보아도 법규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공중화장실에 대해 기본 지침을 규정해 놓은 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 제 1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동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 30호)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과 관리 운영의 위탁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지방 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 위탁하는 것은 이 법률과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동 법률의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
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양변기를 설치
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할 것.
5.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6.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②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
3.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사정에 따라 이 규정에 공중화장실의 범위, 시설의 유지·관리, 시설 개선 명령, 유료화장실의 승인, 과태료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항을 덧붙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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